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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한 4개월 자율시행"…도매, 수정중재 받을까"1년 뒤 연 의약품 구입액이 2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 10곳 중 적어도 7곳이 4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추진한다." 복지부가 18일 저녁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에 제시한 수정 중재안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만큼이나 법안소위 위원간 시각차가 컸다. 지난 4월에는 법제화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위원이 있었는 데, 이번에는 일단 법제화를 미루고 복지부 중재안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앞서 양 협회에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제기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되, 시행 1년 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제화를 추진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이날도 법안소위 위원들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자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은 양 협회의 의견을 조율해 오늘(19일)까지 중재안을 다시 만들어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렇게 제시된 수정 중재안이 바로 '4개월 이내, 20억원 이상, 70% 참여'다. 이는 당초 중재안에서 중점관리대상 요양기관 연간 의약품 구매액 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양 협회는 복지부 수정안 수용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내부 의견을 모으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중재성립의 키는 사실상 도매협회가 쥐고 있다. 그동안 법제화에 반대해 자율시행을 주장해 온 병원협회는 수정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법제화 필요성을 강변해 온 도매협회에게 자율시행 카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일정금액 이상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결제기한까지 4개월로 늦추는 방안까지 양보할 의사를 내비쳤었다. 만약 전향적으로 수정 중재안을 고려하더라도 1년 자율시행 뒤 목표 도달에 실패한 경우 '강제 법제화'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소위는 오늘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오 위원장 법률안은 12~14번째 후순위로 배치했다.2013-12-19 06:04:55최은택 -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고려 1597억원 예산 증액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에서 159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된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더 증액해 되살렸다. 또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6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복지부와 식약처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18일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복지부 1조7841억원-식약처 111억5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복지부 25억5000만원-식약처 33억49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전체적으로는 1조7893억원이 순증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은 1085억원이 감액되고 597억원이 증액돼 감액이 증액보다 더 많았다. 응급의료기금은 증액 180억원, 감액 22억원이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당초 예산액은 10억1800만원이었다. 국회는 4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해 14억 6800만원으로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구축(1억원), 인건비(1억5000만원), 보안요원 용역비(500만원), 시험장 임차료(2000만원), 연차별 전공의 승급시험 제도 도입(7500만원) 등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증액(3억5000만원)에 반영됐다. 또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지원, 1억원 증액)에도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경상보조=4조4365억원에서 1692억원이 늘어난 4조605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중 1597억원은 의료급여비 지원예산에 반영됐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이용 저해 및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혈액투석 수가(95억 9400만원)에도 95억9400만원이 추가됐다. ▲의료기관평가=37억8700만원에서 25억7600만원이 늘어 63억6300만원으로 증액됐다. 세부 증액항목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대상기관 200개소 증가(16억4000만원), 대상기관 증가 및 인증조사 준비교육 등을 위한 인건비(1억 3600만원), 인증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3억원), 서버확장 등 정보시스템 구축(5억원) 등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322억원이 늘어난 414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존 13개 시범병원에 6개월 시범사업 추진비가 추가됐고, 국공립 39개(지방 국립대병원 2개 포함) 병원의 12개월 시범사업 비용이 감안된 액수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5042억원을 늘려 5조8072억원이 됐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시 가입자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의 미반영으로 과소 편성된 금액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현 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에서 이름이 바뀐 항목이다. 기재부에서 타부처와 중복을 이유로 삭감했는 데, 다른 부처와 차별성을 고려해 복지부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50억원을 늘려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연구기반 환자진료서비스 구축 및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계획 만큼 예산안에 추가 반영했다. 2014~2023년 총 사업비는 6240억원, 1차년도 사업비로 150억원(6개월)을 책정한 것이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36억원을 늘려 110억원으로 증액했다.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에 맞춰 늘린 것이다. ▲주요 만성질환예방관리=21억원을 늘려 173억7600만원으로 증액됐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현행대로 65세 이상에게 상환하고 사전감면방식의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예산(11억 5600만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진료& 8228;약제비(15억원)는 예년과 동일하다.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5억4000만원을 늘려 21억7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액 의성군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 구축에 사용된다. 대신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중 u-health 시범사업 운영지원 예산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9억원 늘어난 68억4300만원으로 증액했다. 두창백신 비축율을 25%(2014년 예산안 기준)에서 26%로 제고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위는 이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였다. 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2013-12-19 06:04:53최은택 -
결제기한 법제화 이견첨예…중재안 놓고 내일 재논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에 적색등이 켜졌다. 국회의원들간 이견이 커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감하고 내일(19일) 오전 본격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들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줄곧 논란이 돼 온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규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하고 지연지급 시 이자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오늘은 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 수용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유예기간을 정하더라도 일단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 중재안대로 병협과 도매협회가 MOU를 맺고 1년 동안 자율 시행한 뒤 개선여부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토론은 공전을 거듭했고,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복지부가 양 협회의 의견을 조율해 내일(19일)까지 중재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일단 심사는 중지됐다. 쌍벌제 적용대상 확대,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공표 등 다른 리베이트 제제입법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감을 나타내고, 내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세부검토의견을 들은 뒤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2013-12-18 19:2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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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위반횟수 고려 '급여중지 후 삭제'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입법이 가시화됐다. 국회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보험의약품을 급여중지 후 삭제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윤 의원의 입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리베이트 정도와 횟수,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다른 제재규정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공감하고 수정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횟수 등을 감안해 1차로 급여중지 처분했는 데도 일정기한 이내에 재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수순이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와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안소위는 내일(19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이 과다징수 한 본인부담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공제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이목희 의원 등의 건보법개정안은 재논의하기로 했다.2013-12-18 18:18: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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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네약국 안망해" Vs 야 "의료영리화 반대"여야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과 약국영리법인 도입을 놓고 전혀 다른 시각을 내비쳐 향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 정책국은 18일 '국민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이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회사로,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담당한다"며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약국법인, 서비스질 제고에 적합형태 찾을 것" 새누리당은 또한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출자 비율 제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약국 도입이 바로 대형법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약국 형태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국 서비스질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 생각은 새누리당과 전혀 달랐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계획 중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을 하는 것은 환자보호 우선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치중한 의료영리화"라며 "대규모 자본이 운영하는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예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이번 정책에는 국민적 반대로 좌초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명찰만 바꿔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병원 활동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1차 의료지인 동네의원마저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분야의 목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 보장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MB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명찰만 바꾼 것" 조 위원은 "정부의 의료법인 경영난 해소 및 서비스 질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규소해소 정책이라는 명목이 과연 국민을 먼저 생각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도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3-12-18 12:28:48강신국 -
리베이트 제재 강화법 처리될까? 오늘부터 법안심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뒤늦게 소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갔다.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 오제세법',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등 논란과 관심이 큰 법률안들이 회부돼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19일 이틀에 걸쳐 소위에 회부된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당초 지난 정기국회에서 31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회의를 열지 못했었다. 18일 회부안건을 보면, 리베이트 제재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내용을 담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심사된다. 안건순위는 20~22위로 일단 뒤로 미뤄져 있다. 또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을 골자로 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15번 안건에 올랐다. 역시 논란이 적지 않은 의사폭행가중처벌을 규정한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은 맨 마지막 안건인 23번이다. 국회 관계자는 "처리 가능한 법률안부터 심사해 처리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논란이 있는 법률안은 일단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2013-12-18 09:56:44최은택 -
안철수 의원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위험하다"안철수 의원이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안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료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13-12-18 08:33:08강신국 -
"'유한책임회사' 형태 법인약국 확정된 안 아니다"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 이어 주무부처인 복지부 이영찬 차관도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 차관은 이날 "의료법인 자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세간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학교법인 등은 자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서 수익사업 수행에 대한 법인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위헌상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대기업 약국진출, 동네약국 몰락 우려 등이 제기되는 데 법인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도 "유한책임회사는 하나의 예시일 뿐 그 형태로 가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입법예고까지 충분히 검토해 합의 가능한 최선의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12-17 18:17:33최은택 -
"시장형제 궁극목표 약값깎기…2월 시행 번복없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앞에서 시장형실거래가 2월 시행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간 권순만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나 심사평가원 제도 분석 보고서 등에서 언급됐던 폐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의 답변은 시장형실거래가 유지에 '번복은 없다'로 압축된다.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시행되는데, 그간 제도 실효성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6일 제약협회가 문 장관의 발언을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해프닝에 대해서는 "제약협에 찾아가서 정확히 '유지'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무진이 동행해 그 뜻을 설명했다"며 말을 잘랐다. 문 장관은 "사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궁극적 목적은 제도를 더욱 노출시켜 인센티브를 지급한 뒤 그만큼의 약제상한가를 조정(약가인하)해 약품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지만 지금껏 그렇게 된 적이 없었다"며 효과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1~2% 수준을 조정(인하)한다면 해마다 누적치가 반영되므로 단순한 1~2%가 아니다.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 연구보고서들에서 간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순만 교수 연구결과와 심평원 보고서도 다 검토해봤고, 전문가들과 논의도 해 판단해봤지만,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일축하며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해 수정이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13-12-17 17:38:05김정주 -
"서울대병원도 하는 자회사설립, 민영화 아니다"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사업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병원 수익구조 개선일 뿐 결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문 장관은 오늘(17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답변인으로 참석, 의료민영화에 비판을 제기하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이 정책이 의료민영화나 영리법인, 투자개방형병원 추진 방향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법인 허용은 의료 부문에서 급여사업 범위를 조정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비영리법인인 병원 수익구조를 개선해 의료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들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이 단순히 해외 환자 유치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물꼬가 되는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의약분업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장관은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관련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병원을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지 않냐"면서 "의료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병원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익구조를 개선시키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2013-12-17 16:4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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