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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고려 1597억원 예산 증액

  • 최은택
  • 2013-12-19 06:04:53
  • 복지위, 항암신약개발-보건산업 박람회 지원예산도

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에서 159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된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더 증액해 되살렸다.

또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6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복지부와 식약처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18일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복지부 1조7841억원-식약처 111억5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복지부 25억5000만원-식약처 33억49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전체적으로는 1조7893억원이 순증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은 1085억원이 감액되고 597억원이 증액돼 감액이 증액보다 더 많았다. 응급의료기금은 증액 180억원, 감액 22억원이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당초 예산액은 10억1800만원이었다. 국회는 4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해 14억 6800만원으로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구축(1억원), 인건비(1억5000만원), 보안요원 용역비(500만원), 시험장 임차료(2000만원), 연차별 전공의 승급시험 제도 도입(7500만원) 등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증액(3억5000만원)에 반영됐다.

또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해외연수지원, 1억원 증액)에도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경상보조=4조4365억원에서 1692억원이 늘어난 4조6058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중 1597억원은 의료급여비 지원예산에 반영됐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이용 저해 및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혈액투석 수가(95억 9400만원)에도 95억9400만원이 추가됐다.

▲의료기관평가=37억8700만원에서 25억7600만원이 늘어 63억6300만원으로 증액됐다.

세부 증액항목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대상기관 200개소 증가(16억4000만원), 대상기관 증가 및 인증조사 준비교육 등을 위한 인건비(1억 3600만원), 인증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3억원), 서버확장 등 정보시스템 구축(5억원) 등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322억원이 늘어난 414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존 13개 시범병원에 6개월 시범사업 추진비가 추가됐고, 국공립 39개(지방 국립대병원 2개 포함) 병원의 12개월 시범사업 비용이 감안된 액수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5042억원을 늘려 5조8072억원이 됐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시 가입자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의 미반영으로 과소 편성된 금액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현 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에서 이름이 바뀐 항목이다.

기재부에서 타부처와 중복을 이유로 삭감했는 데, 다른 부처와 차별성을 고려해 복지부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50억원을 늘려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연구기반 환자진료서비스 구축 및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투자계획 만큼 예산안에 추가 반영했다.

2014~2023년 총 사업비는 6240억원, 1차년도 사업비로 150억원(6개월)을 책정한 것이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36억원을 늘려 110억원으로 증액했다.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에 맞춰 늘린 것이다.

▲주요 만성질환예방관리=21억원을 늘려 173억7600만원으로 증액됐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현행대로 65세 이상에게 상환하고 사전감면방식의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예산(11억 5600만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진료& 8228;약제비(15억원)는 예년과 동일하다.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5억4000만원을 늘려 21억7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액 의성군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 구축에 사용된다.

대신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중 u-health 시범사업 운영지원 예산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9억원 늘어난 68억4300만원으로 증액했다.

두창백신 비축율을 25%(2014년 예산안 기준)에서 26%로 제고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위는 이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였다.

한편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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