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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고 안한 개설자에 과태료"…입법추진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매 분기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건의료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현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에 재조사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사고 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사고 현황 보고, 재조사 및 의료사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나 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2014-01-12 11:32:39최은택 -
"지방의료원 손실 국고서 추가 비용지원" 입법 추진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중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추가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없어도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필수진료과목 설치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적자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4-01-12 11:1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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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적자위험 해소 위해 기금설치 입법추진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내용을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운영 관리하고, 관련 사무는 공공보건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복권수익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자금 지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사업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정책위원회 심의항목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2014-01-12 11:0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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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사 집단행동 우려…"진료거부 정당화 안돼"여야가 의사협회의 의료총파업 출정식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사협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자,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야당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의료영리화는 반대하지만 국민건강권 침해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당내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김한길 당대표도 의료민영화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활동의 구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의 파업출정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01-11 17:5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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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료파업 우려…"극단적 언사로 여론호도 말라"여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관련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사협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자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야당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예산을 증액했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계획 중"이라면서 "이런 정책은 의료서비스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야권과 의사협회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정부는 의료인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수가 문제 등에 대해 의사협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하기 보다 의료인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정비 요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1-11 17:33:22최은택 -
민주당 "의료인 진료거부 행위 정당화 될 수 없다"의사협회의 의료파업 출정식과 관련, 야당은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의료영리화는 반대하지만 국민건강권 침해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당내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김한길 당대표도 의료민영화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의료영리화 혼선과 갈등으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활동의 구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의사협회의 파업출정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01-11 17:12:32최은택 -
정의당-보건의료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연대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한 배를 탔다. 정의당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보건의료 관련 6단체 대표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철학"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투자 대상이자 자본의 수익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 역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진료를 하느냐, 진료를 하다 보니 수익이 창출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라며 "이익창출이 우선되는 의료가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은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자본 법인약국이 시장을 독점하면 이는 동네약국 몰락과 약국 접근성 저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약값상승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약단체들과 대화도 없이 불통 속에서 최근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도 "정부의 영리법인 도입, 법인약국 도입, 원격의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책임을 직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시기상조"라며 "이미 도입돼있는 도서벽지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재벌 대기업에게 보건의료산업을 내주는 게 결코 정상적인 보건의료 대책일 수 없다"며 "건강보장의 보장성을 높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 6단체와 정책협약식 등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2014-01-09 15:02:47강신국 -
의료법인 자회사·법인약국 허용 정치권 핵심이슈로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법인약국 허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이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행의지를 피력하자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만들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먼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다.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 구성"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의사들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처리" 그러나 여당은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규제개혁 대책에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정부가 2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올해는 내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서비스산업 활성화법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올 한해 국회· 정부·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구상의 세부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의료법인 자회사, 법인약국 의료민영화와 무관" 정부도 일련의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대 대책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법안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한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2014-01-09 06:24:56강신국 -
시장형제 재시행 위해 급여비 청구서 서식 변경 추진정부가 예고대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위해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명세서 서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유예되면서 삭제됐던 서식 항목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8일 개정내용을 보면, '청구구분' 항목에 '8: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구분자 등이 신설된다. 약제상한차액은 약제의 상한가와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원 미만은 4사5입해 기재하되,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된 산정특례대상 질환에 대한 명세서 서식 및 청구방법도 포함됐다.2014-01-08 12:25:19최은택 -
정부-의약계, 의료민영화 공방 예고…14일 국회 토론약국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계획를 놓고 의약-보건시민단체와 정부가 설전을 펼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토론회에는 민주당 유력인사가 총출동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설훈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결국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다름 없는 셈이다. 토론회 발제는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정소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진행한다. 발제문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문제점과 법률 쟁점으로 중심으로 이뤄진다. 토론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의료영리화 쟁점으로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2014-01-07 16:05: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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