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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확대 강행방침에 7월 복지위 일정 모두 취소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7월 의사일정이 전면 취소됐다.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속개되지 않아 41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어 오늘(25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전격 취소됐다.복지위 행정실이 공개한 다음 의사일정은 내달 18일 전체회의다. 이 때까지는 의사일정이 '올스톱'된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입법권을 훼손하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심사될 때까지 개정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세모녀법안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어서 다음달 중순경 의사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귀띔했다.그는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2014-07-25 12:23:46최은택 -
"이것이 국민여론이다" 유병언 제치고 검색어 1위복지위, 1시간여 만에 파행…의사일정 중단지각 출범한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예상대로 의료영리화 논란에 발목 잡혔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잠정적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후속절차를 밟을 뜻을 내비쳤다. 결과는 파행이었다. 신규 법률안 상정은 물론 오늘(25일) 예정됐던 세모녀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복지위 전체회의는 24일 오후 3시경 시작됐다. 2013년도 결산심사와 2013년도 예비비 심사 안건은 무리없이 처리됐다. 그리고 41개 신규법률안을 상정하려던 찰나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김성주 의원신호탄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쏘았다. 김성주 의원은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전체회의 자리에서 밝혀달라고 문형표 장관에게 요구했다.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상법상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도 법률에 명시한 것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입법안들이다.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환자와 종사자들의 편의증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입법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6만개 병의원 중 98%는 지금도 제한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이로 인해 의료영리화라고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시행규칙 개정은 나머지 2%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것으로 이번 조치가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중소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더 낳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복지부가 왜 보건산업진흥부가 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유병언 씨의 시신이 발견된 22일 의료영리화가 유병언 씨를 제치고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안된다고해도 규개위, 법제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6만건이 넘는 의견들을 제대로 다 검토나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그는 또 "청와대가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주문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이목희 의원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입법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거친 뒤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성장이냐 복지냐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보건분야도 의료공공성과 상업적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기된 6만여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법제처 의견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문형표 장관은 "(법제처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위임범위 내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만 개별사안은 추후 법률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법제처 의견서는 뉘앙스가 달랐다.공문을 보면, 우선 법제처는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법제처는 "다만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신중론을 폈다.김성주 의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 대상과 영리자법인 허용 내용이 각각의 구체적 항목별로 의료법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 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풀이했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듭되자 여당 의원들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장관령인 시행규칙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늘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자는 게 여야 간사간 협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이후에도 야당의 공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기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급기야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법안 상정순서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를 야기하고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의료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사실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 법률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더 첨예한 원격의료 법안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여당 측이 주장하고 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장관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계속 주장하는 데 이런 상태라면 정상적인 법률안 상정과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가능한 여야가 (야당의 의료법개정안 상정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대화해 달라. 정부는 이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추진을 미뤄달라"고 주문한 뒤, 곧바로 정회 선언했다. 이 때가 회의개시 1시간 18분만인 오후 4시18분이었다. 그리고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2014-07-25 06:15:00최은택 -
"야당행사 참석시 협의 중단"…의약단체 협박 논란야당이 마련한 의료영리화 저지 등의 행사에 참석하면 앞으로 정책협의를 중단하겠다며 복지부가 사실상 의약단체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형표 장관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22일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 등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의약5단체장,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진행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 아침 안좋은 소식을 들었다. 복지부가 야당이 주최하는 기자간담회에 5단체장이 참석한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현재 각 단체와 진행중인 모든 정책협의를 중단하고 회의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말을 각 단체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야당과 행보를 같이 한다고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정책수행을 중단하고 의약단체장을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박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 당연히 의약5단체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호소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자가 150만명이 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반대댓글이 6만개가 넘는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설득해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숫자다. 국민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복지부는 부당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앞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복지부가 '왜 야당행사에 참석했느냐고 의약단체에 압력을 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부정책에 협조 안하면 각 단체가 추진하는 일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그런 적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문 장관은 "현재 각 단체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의사협회와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이 지연돼 약간 마찰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그는 "그런 사유(야당행사 참석 등) 때문에 업무나 정책추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 약속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문 장관의 답변이 거듭되면서 개회 1시간 10여분만에 정회됐다가 회의가 종료되는 파행으로 치닫았다.같은 기자회견에서 야당 간사의원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를 다루려고 하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규칙개정을 강행하면 안된다고 주문하면서 장관의 생각을 물었는 데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법률안 상정이나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회 선언 후 이 자리(기자회견장)에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법적인, 또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행정독재이고 입법권 침해"라고 복지부를 규탄했다.2014-07-24 18:55:33최은택 -
법안소위 일정축소…리베이트 제재강화·DUR법 제외내일(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입법안과 DUR 의무화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처벌강화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의사와 요양기관 제재강화 입법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5일 하루동안 법안소위를 열고 밀려있는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었다.하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VIP 화상회의 등으로 일정상 오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미뤘고, 불가피하게 법안소위 일정이 25일 하루로 축소됐다.심사는 세모녀법, 수입식품 관련법, 국민연금법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자안전법과 약사법도 심사한다.약사법은 대략 6건이 병합심의될 예정인데, 최동익 의원의 도매업체 창고면적 완화법안, 양승조 의원의 인삼류 한약재 특례법안, 식약처가 제출한 임상시험·생동시험 종사자 교육강화법안 등이 포함됐다.반면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오제세 의원 법안, 이낙연 의원의 DUR의무화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베이트 급여투아웃제는 오제세 법안보다 늦게 제출됐지만 신속히 처리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는 뒷전"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제약사에 대한 제재강화에 맞춰 의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후속 입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014-07-24 06:48:15최은택 -
저가구매제 폐지 가시권…청구명세서도 개정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정부는 저가구매제 폐지와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맞춰 요양기관 청구명세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청구서식을 9월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시행일도 사실상 확정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에 따라 청구방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도 설명했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에서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가 삭제된다.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에서는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없앤다.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도 삭제대상이다.또 '변경일', '금액' 및 '요양급여비용총액1'란과 '본인일부부담금'란(약국만 해당)은 개정한다.이와 함께 접수(반송중),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통보 서식에서는 '청구구분'란 구분자(8: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 '상한가',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 '수진자의료급여비용총액 합계',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 합계', '정산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인정(또는 조정)금액 합계'란을 삭제한다.2014-07-24 06:46:34최은택 -
"의료민영화는 또하나의 재앙, 국민심판 받을 것"통합진보당 김미희(약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아래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철도민영화, 쌀시장전면개방에 이어 또 하나의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3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관련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복지부에 4만여 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이어 어제(7월22일)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외국인 병상 수 개선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결국은 의료를 상업화 해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상승을 가져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 악화와 건강보험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거두지 않는다면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에 의존적인 의료를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2014-07-23 12:38: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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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생산 상한액 폐지 추진식약처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한 생산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상한 기준액이 낮아 고가 의약품의 경우 희귀약 지정이나 유지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23일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희귀약 생산 상한금액 기준 폐지와 추가 성분 지정이다.현행 희귀약 지정 기준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며, 동일제제 연간 총 수입(생산)실적이 150만달러(15억원) 이하인 의약품, 유병인구가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달러(50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고가의약품의 경우 상한 기준액을 훌쩍 넘어 희귀약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신 생명공학에 기반한 제품 등은 희귀약 지정 기준 중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해당되는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등이다.이와 함께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11개 성분은 희귀약으로 추가 지정된다.또 ▲오파투무맙 ▲델라마니드 ▲엘로설파제 알파 ▲이필리무맙 ▲탈크 ▲오비누투주맙 ▲엘리글루스타트 ▲디메틸푸마르산염 ▲세리티닙 ▲트라메티닙 등 10개 성분은 희귀약에 추가된다.이밖에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개발 중인 스타가르트병 치료제 성분인 '동종 배아줄기세포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는 국내 최초로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지정될 예정이다.2014-07-23 12:20:18최봉영 -
의료영리화 입법예고 하루 남기고 67만명 반대 폭주병원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어제(22일)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그간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에 동참해 서명한 국민의 수를 집계한 결과 120만명을 훌쩍 넘었다.이 중 마감일이었던 어제 하루에만 총 67만명이 현장 서명을 하는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거세게 반발했다.복지부 홈페이지도 반대하는 국민들의 폭주에 시달렸다.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쓰기 란에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을 철회하라는 항의글이 이어졌고, 22일 오전 홈페이지가 다운되기에 이르렀다.항의글은 홈페이지 접속이 마미된 오후까지 이어져 마감시한을 넘어서까지 총 6만800개가 업데이트 됐다.네티즌들은 "이것만은 안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죽이려는 것 같다" "법의 근본 취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1% 기득권의 창고를 끊임없이 배불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들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행정독재'로 규정하고 보건당국과 유관 부처, 국회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먼저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당장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관련 부처인 법제처 또한 모법을 어기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 국민들의 의견서를 청취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유린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저지하는 싸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보건의료연합은 "의료민영화의 또다른 모습을 세월호 참사에서 보고 있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사람이라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2014-07-23 10:21:22김정주 -
환자안전법 국회 심의 임박…"조속히 통과시켜야"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오는 24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연합이 22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환자안전법은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 의해 두 가지로 각각 대표발의됐다.오제세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와 비밀유지를 부과하고,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모두 환자안전법으로 옮기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처럼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환자단체연합은 오제세 법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경림 법은 병원협회나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제반 과제로 봤다.환자단체연합은 "종현 군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환자안전법 재정운동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병원이 환자 안전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4-07-23 09:40:15김정주 -
금연치료 급여화 등 신규 법률안 40건 상임위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 40건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의료법인 영리화 방지법안 등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보건복지위는 24일 개최되는 제1차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22일 확정했다.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2013년 회계연도 결산(복지부/식약처),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복지부/식약처) 등의 안건과 함께 40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주요법률안으로는 건강보험법 4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각 1건, 의료기기법 2건, 희귀난치질환 관련 법 3건 등이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급여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은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같은 당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 표기를 강제화하는 입법안이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무자격자 등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이미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4-07-23 06:14:55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