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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2만7852정 국내유입...식약처 파악도 못해

  • 최은택
  • 2014-10-07 08:24:45
  • 이목희 의원, 건기식도 부작용...작년 627건 보고

지난해 중국산 인육캡슐 2만7000여 정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유통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은 지난해 600여건이 보고됐다. 오남용과 과답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슈퍼 등 판매점 확대, 식품과 혼용판매 자판기 도입 등을 도입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내용들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6건의 질의내용을 사전 안내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13년 인육캐뷸이 국내에 2만7852만정 유입됐는 데 식약처는 유통여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속방식 현장에서 동향 파악만 하고 기획수사 같은 방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했지만 모니터링 담당자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조차 못할 뿐 아니라 중국어 구사자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사례가 지난해 627건에 달하지만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발전만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오인한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슈퍼 등 판매처 확대, 식품 혼용판매 자판기 도입 등을 추진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최초 개발 인증신제품(NEP인증제품)을 의무구매할 필요가 있는 데 식약처 구매비율은 0%라고 밝혔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시장에 유통된 알레르기 성분표시 위반제품 회수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은 수입금지하면서 후쿠시마 산 사케와 가공식품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황당한 관리실태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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