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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위원회 배제하고 의료기기 여부 판단식약처가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의료기기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관 과 직원만 참여한 가운데 임의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건수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기기 해당 여부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정식회의를 통해 심의, 처리한 건은 11건(0.2%)이었다. 그 외 4810건은 소관과 직원들이 처리했다. 또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9월) '의료기기 해당여부 처리 현황'은 2011년 1006건, 2012년 1359년, 2013년 1479건, 2014년 9월 977건으로 나타났는 데, 이 중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은 2011년 5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3건(9월까지)에 불과했다. 전체 처리건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외선 피부 태닝기, 도수 있는 물안경, 성 보조 기구 등 특별히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심의, 검토해야 할 안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과 해당 과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안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다"며 "의료기기 여부 심의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소관과에 있기 때문에 법적기구인 의료기기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삼성 특혜로 김 의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갤럭시 S5에 탑재된 심(맥)박수계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와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제외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도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출시 1개월만에 국내에서 100만대가 팔리고, 세계 시장에서 2위의 판매실적을 올린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이 물안경, 성보조 기구만도 못한 것이냐"며 "식약처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이 임의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0-07 18:16:25최은택 -
식약처 미온적 대처가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야기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후기나 체험기를 남기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 후기'라고 검색하면 많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다단계 기업에 소속된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후기나 체험기 등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후기나 체험기 등의 게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실적을 보니, 2013년 25건, 2014년 1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수만 건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생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 그는 "식약처의 미온한 대처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영리 목적의 후기나 체험기를 작성할 경우 포털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단을 모집해 후기를 유도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체험단 모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10-07 16:33: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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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기준위반 5년간 73건...'피험자 미동의' 최다최근 5년간 적발된 임상시험 기준위반 건수는 70건이 조금 넘었다. 위반유형은 피험자 동의위반이 가장 많았다. 7일 식약처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행정처분 위반내역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피험자 동의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시상황미보고 16건, GMP 기준위반된 임상약 사용 8건, 시험계획서 미준수 7건, 식약처 미승인 임상시험실시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은 총 85건이 내려졌는 데, 경고 41건, 업무정지 25건, 책임자 변경 17건, 피험자 모집중지 2건 등으로 분포했다.2014-10-07 16:16:09최은택 -
작년 임상시험 중 중대 이상약물반응 476건 발생최근 3년간 국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보고건수가 4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보고는 매년 10건 씩 발생했다. 7일 식약처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보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중 발생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을 국제기준(ICH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중대 이상약물반응은 2011년 163건, 2012년 166건, 2013년 147건 등 최근 3년간 총 476건 보고됐다. 사망은 매년 10건 씩 발생했다.2014-10-07 16:1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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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무정지 처분받은 PPC주사 무더기 판매?오프레이블 비만치료제로 사용돼 온 PPC주사제가 또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행정처분 중 유통문제였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PPC주사가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서울 강남지역 병의원 222곳에 4만8000여 개가 유통됐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간경변으로 사용승인된 이 주사제가 행정처분 기간 중 비만약으로 유통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제조업무정지 처분 시 (시판하면)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판매정지까지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행정처분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14-10-07 15:47: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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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파라벤·트리클로산 함량은 안전한 수준"정승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등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치약 함유성분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를 금지하는 발암물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리클로산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자문위원장이 나와 양치를 하고 입을 7~8번 헹구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입안에 발암물질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치약에 포함된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 함량수준은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파라벤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만큼 내년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0-07 15:21:59최봉영 -
"내년 파라벤 등 보존제 안전성 재평가 진행"안전성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파라벤 등 보존제에 대한 재평가가 내년 진행될 예정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승 처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파라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용 치약은 맛이 달기 때문에 삼킬 가능성이 높다"며 "파라벤은 논란이 있으나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는 성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라벤은 치약 뿐 아니라 많은 생활용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내 축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존제로 사용되는 파라벤 기준을 재설정하거나 아예 못 쓰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처장은 "내년에 파라벤을 포함한 보존제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치약 등에 대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 처장은 "필요하다면 연령별로 보존제 함량을 구분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으나, 식약처 현재 규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안전성에 대해서는 자부했다.2014-10-07 14:58:04최봉영 -
아기용 파우더에 EU는 사용금지 조치한 파라벤 사용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콜마에서 생산되는 '아토베베 베이비' 등 17개 아기용 파우더 제품(의약외품)에서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EU는 올해 9월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란 파우더, 로션 등을 말한다. EU 발표에 앞서 덴마크는 2011년 3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어린이가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중 에스트로겐(estradiol, 여성호르몬)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아기용 파우더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허용기준치는 단일성분으로는 0.4%이하, 혼합사용의 경우는 0.8%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지속적인 사용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며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기용 파우더에 들어가는 파라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벤에 대한 점검과 인체 위험성 연구를 추진해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07 14:5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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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사고마약류 폐기관리 총체적 부실"사고마약류 폐기관리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마약류가 매년 늘고 있지만 폐기 및 기재 등은 물론 현황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사고마약류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질·파손 등에 의한 사고마약류 보고건수는 2010년 548건, 2011년 851건, 2012년 1208건, 2013년 138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6월까지 602건이 보고됐다. 전체 사고 마약류 중 변질·파손에 의한 보고건수는 매년 약 95%에 이른다.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가 건수도 가장 많아서 변질·파손에 의한 사고마약류 (폐기)관리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약류에 대한 폐기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4년 10월 7일 현 시점에서 최종 보고된 총 7만1406건의 '2014년 폐기내역' 자료를 보면, 총 20건의 폐기일시가 2014년 10월 이후로 기재돼 있었다. 폐기장소도 제각각이었다. 가연성 있는 마약류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후문 주차장, 마약창고, 병원 옥상, 약제부 세미나실, 병원 사무실, 응급실,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폐기됐다. 폐기방법 역시 사고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소각,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매몰 등의 방식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식약처는 규정에 따라 폐기방법이 준수됐는 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폐기현황이 품명이 명확한 코드로 관리돼 있지 않아 동일한 품목별로 폐기수량을 산정하기 어렵도록 돼 있었다. 가령 폐기 수량이 가장 많은 프로포폴의 경우 총 115개 유형으로 구분돼 있을 뿐이다. 폐기 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마약류 분실신고의 경우 관할 기관이 즉시 현지 확인 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분실신고 보고건수에 비해 관할기관의 점검 및 적발 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식약처 등이 분실된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문 의원은 "식약처의 사고마약류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은 마약 불법 유통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와 사회혼란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황 파악도 못한 식약처가 사고마약류 증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현 규정이 마약류 취급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구체적 실태에 맞게 유형화해서 분류하고, 마약류 폐기자료를 세부 목록화(체크리스트)해 관리하는 등 사고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폐기절차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 관리감독하고, 현재 준비 중인 RFID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마약류 폐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4-10-07 12:2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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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마약 수입업자 확대, 규제완화 아니다"정승 식약처장은 원료마약에 대한 수입업자를 확대하는 식약처 정책이 규제완화의 일환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정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수입업자가 제한돼 있는 원료마약 수입자를 확대하는 것은 마약류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정 처장은 "그동안 수입독점권을 3개사에 줬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규제완화는 아니고 독점권 해소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엔 마약통제위원회에서 마약량을 통제하고 있고, 정부도 원료량을 엄격하게 승인하고 있다"며 "수입업자가 확대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10-07 12:24:1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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