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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오염된 병의원 명단공개...손실은 보상메르스법안이 또 추가됐다. 감염병에 오염됐거나 오염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도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또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2015-06-18 16:2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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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 메르스 피해 보상받을 권리 신설" 메르스 피해 보상은 국가와 지자체의 시혜나 지원이 아닌 국민과 의료인(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다. 대신 의료인 등에게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신설 추진되는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권리·의무 조항의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김 의원이 내놓은 두번 째 법률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을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이 대상이다. 또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해 계획·준비·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고, 유입 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료기관 등의 권리·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또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도 신설된다. 일반국민도 마찬가지다. 먼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 받을 권리, 격리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등이 새로 부여된다. 이에 부응해 시설 등에서의 격리 및 치료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격리대상자와 지정된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같은 날 감염방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2015-06-18 06:14:53최은택 -
"감염병, 입국단계서 차단" 발생지역 여행자 신고 의무감염병 유입을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메르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감염병 발생지역 여행 입국자에게는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 내 검역 강화를 위해 항공사 등에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시행규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가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항공기 내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대상자의 예약자료, 좌석위치, 동반승객 유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승객예약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또 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승객예약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 검역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검역체계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해외 장기체류자나 여러 나라를 들르는 여행자의 경우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관리 등에서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행 입국 검역시스템으로는 감염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2015-06-17 16:14:20최은택 -
김무성 대표 "메르스 병원·약국 힘내세요"메르스 환자가 경유해 병원 전체가 격리조치된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과 병원 폐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약국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찾았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메디힐병원을 찾아 "메르스가 다 진압될 때까지는 모두가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며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다는 이유로 격리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변 약국도 방문해 약사를 격려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 상황이 보상을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당장 병원이 가동 되고 안에 환자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긴급 대출 같은 것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보상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에는 박대출 대변인, 김용태·김명연·김기선·박인숙·문정림·신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2015-06-17 09:31:55강신국 -
치과전문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폐지 입법추진치과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제한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규정(77조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반면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 가능하다. 헌재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비교해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전문의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5-06-16 22:1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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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등 유행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 추진메르스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수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정보를 수집·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자가치료나 입원치료로 인해 생업이 어려워질 경우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 발병시 신속하게 휴업·휴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 부실대응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2015-06-16 17:43:1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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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법', 군대 역학조사·출국금지대상 확대까지이른바 '메르스법안'의 관리 범위가 진화하고 있다. 군대 내 역학조사에, 출국금지 대상 확대 내용까지 저인망으로 감염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률안으로 제안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같은 당 김현숙 의원,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15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도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대수 의원안=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메르스 등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실제 확산되고 있는 경우 면담,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대상은 고령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 농·산·어촌 등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이다. ◆김현숙 의원안= 검역법개정안이다.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오염지역 지정범위를 검역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지역으로 확대하고, 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환자 뿐 아니라 의심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안=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방부장관에게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관련 시책과 군대 내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 전략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군대 내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경림 의원안=의료법개정안이다. 우선 모든 의료기관에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 구역 등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여기다 3년마다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 조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2015-06-16 06:14:52최은택 -
국회 '메르스법' 봇물…복지위, 내주 법안심의키로복지위 소관법률안 메르스에 '발목' 정부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리자·의료기관 등의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메르스법'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10여건 이외에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된 법률안을 포함하면 20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는 '메르스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법안심사도 중요하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정부 책임자들이 현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고려가 반영됐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중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4~26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관련법률안은 현재 13~14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번 주 중에도 추가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제실 검토대로라면 20건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6월 임시회에서 메르스 관련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안 건수 뿐 아니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도 제각각인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 소관 다른 법률안 심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DUR의무화법' 등 당초 6월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던 보건분야 현안법률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말 그대로 메르스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데 DUR이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메르스 관련법에 묶어 함께 심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2015-06-15 12:14:56최은택 -
점안제·점이제도 생동시험?…제약계 부담 가중될듯점안제, 점이제 등이 생동시험대상 의약품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됨에 따라 향후 제약업체의 개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화학적동등성 시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주요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정제, 좌제, 캡슐제로 한정돼 있는 생동의약품 대상 제형을 산제·과립제·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제, 과립제 등은 정제 등과 마찬가지로 경구용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 인체에서 같은 매커니즘으로 작용해 업계에서도 생동제형에 추가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점안제와 점이제 등을 생동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의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혈중 농도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생동시험이 점안제, 점이제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성분별 특성에 따라 생동시험이나 비교임상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향후 제약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사제, 점안제 등은 현재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20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생동이나 비교임상 비용은 이화학적동등성 시험보다 4~5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약 3년 후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15-06-15 06:14:53최봉영 -
"영리병원 허용-해외환자 유치 연계방안 모색해야"[국회토론]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의료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방향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연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후 문정림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의료, 어디도 가야하나?' 국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국내 의료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나치게 영리화된 의료, 이념화된 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의료공급체계, 사회의료보험에 적합치 못한 자유방임적 의료체계의 유지, 의료기관간 질적차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집중,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등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현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당시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해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획이 없는 자유방임적 의료체계로 자원수급이 균형적이지 못해 의료비 증가를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했다. 또 포괄적인 급여제공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 낮은 보장성을 민영보험으로 보완하려다가 건강보험이 재정악화의 덧에 걸렸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의료계획 부재로 보험수가나 급여범위 결정이 의료공급과 전혀 연계되지 못한 것도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개혁과제는 뭘까? 이 원장은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쉽게 단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제도 도입 때부터 잘못된 이념으로 시작됐고, 올바른 이념 정립없이 정책을 집행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무려 11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 설정과 정책 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의료개혁 실행, 보험급여체계 개혁, 의료인력 교육 혁신, 의료공급체계 개혁, 의료공급체계 개혁에 부응하는 지불제도 모색, 의료기관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균형 실현, 공공병원 정체성 확립,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과계 정립,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정책대안 모색, 의료의 생산적 기능 방향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의료인력의 적정화와 지역간 균점 배치를 위해 수가수준과 연계하고 병상 수 적정화와 지역간 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맞게 임상적으로 유효한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해 보장성을 제고하고, 의사에 대한 성과급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력 교육 혁신방안으로는 1차 의사의 임상수련기간의 필수화, 보조의사(PA) 제도도입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특히 "지불제도 개혁과 연계되지 않는 공급체계 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통합의료 또는 협력의료가 가능하도록 지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방향으로는 "의료의 산업적 역할을 제안하고,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2015-06-12 14:0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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