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의료기기 GMP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 김정주
- 2015-07-03 17:3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승인규정 행정예고...요건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기준(GMP)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과 변경보고 구분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전까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GMP 적합인정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동일 품목군 GMP 적합인정서,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기준(ISO 13485 등, 수입의료기기 경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 중 피험자의 수, 피험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관찰항목과 관찰기간 등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사항은 '변경승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6[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10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