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의료기기 GMP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 김정주
- 2015-07-03 17:3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승인규정 행정예고...요건 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기준(GMP)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과 변경보고 구분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전까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GMP 적합인정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동일 품목군 GMP 적합인정서,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기준(ISO 13485 등, 수입의료기기 경우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 중 피험자의 수, 피험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관찰항목과 관찰기간 등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사항은 '변경승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3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