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피해보상…경유기관까지 포함 가닥
- 최은택
- 2015-07-06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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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결정은 손실보상심의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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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메르스법을 심사하면서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 7월 임시회에서 조만간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등 감염병과 관련한 손실보상은 일단 요양기관이 피해보상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 범위는 정부 주장보다 확대되도록 제안됐다. 정부는 국가 행정명령 등에 의해 강제 폐쇄됐거나 감염병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정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소위위원들은 여기다 복지부나 지자체장 등이 경유기관으로 공개한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조문 구성안은 이렇게 가닥이 잡혔지만 실제 그대로 관철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메르스 피해보상법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심사를 마무리했다. 내일(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해 추경예산안과 함께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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