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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병전문병원 도입저지 로비 한탄스럽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에 반대하며 공공연히 로비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전원 찬성하는데 복지부는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찬성해놓고 법안소위 때는 반대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여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 운영한다 ▲국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감염병연구병원은 연구·예방 및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충실한 종합적 진료기능을 갖춰 평상 시에는 일반진료를 하는 동시에 중소병원과 의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를 의뢰받아 진료하고, 비상시에는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유행에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한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감염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모아 진료할 수 있어서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 13일과 16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의 설립에 합의하고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인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 5억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전문병원의 건립을 서두르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 추경 예산안은 7월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예결특위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여당은) 예산소위 합의와 달리 법안소위에서는 태도가 돌변했다. 여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한 조항으로 두루뭉술한 조항만을 두자고 주장했고, 정부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을 두자는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을 하자는 구체적인 조항 대신 정부와 여당은 선언적인 조항만을 둬 사실상 무산시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공공병원을 4개나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절대 반대가 있고, 둘째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연구병원을 둬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자신들이 병원을 통제하려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기초연구)-연구병원(임상연구)' 체계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전국)-권역별 병원(권역거점병원)-지방의료원 및 보건소(지역거점병원)' 두 개의 계열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당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의 방안처럼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을 분리해 명확히 조문화하지 않으면 권역별 병원은 사라지고 연구병원 1개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묻는 김용익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옳다. 병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또 22일 오전에 열린 국회 메르스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소장을 포함한 의료전문가들 5명 전원이 공공병원 설립에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도 감염병 연구 병원 및 전문병원을 원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국회를 상대로 공공병원 설립 저지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위선적 태도에 한탄하면서, 여당이 조속히 국민보건을 위해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2015-07-22 16:5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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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 답습 더는 안돼…복수차관제가 최선""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성을 위해 전담 차관을 각각 배치하는 제도 도입은 박근혜 정부가 절반 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더불어 이 행사를 주최했으며, 앞서 지난 5월 복수차관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태를 겪었을 때 비판과 질책을 받고 또 다시 선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 격상 등 많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절반이 지난 현재 최선의 방법은 복수차관제"라고 단언했다. 보건부와 복지부의 각기 다른 전문 영역과 분야가 섞여 있는 현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에 일이 집중돼 있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비단 메르스 사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업무 중요성을 고려해 장차관 중에 보건의료 분야 전담 담당자를 두고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종결 시점인 현재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2015-07-22 14:27:32김정주 -
"복수차관 필요…예산·조직 등 제반 여건 선행돼야"[국회-복지부 전문기자협 주최 정책포럼] 메르스 사태로 주목받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방안은 그 성격과 전문업무 특성상 충분히 고려할만한 법률개정안이지만, 차관 자리 하나 신설하는 것 자체로 그간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광범위한 예산 규모와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가 다루는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분야별로 차관을 각각 둘 필요는 있지만,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해내려면 예산과 조직, 권한, 인사 등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의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에서 '보건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복수차관제'를 제목으로 이 같이 발제할 예정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보건복지부보다 예산이나 업무 난이도 면에서 더 적은 규모의 부처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제기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국회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메르스 창궐 이전인 지난 4월 나왔다. 그만큼 업무 경계가 확연하고 범위가 광범위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나면서 제도도입 요구가 촉발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이 관점에서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인 보건-복지 분야 중 보건 영역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금까지 보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복지부 예산 51조9000억원 중 복지예산은 대부분에 가까운 80%(41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건강보험 예산이 7조7000억원이다. 보건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거나 건강보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전략은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 운용방안"이라며 "망해도 민간병원이 망하는 것이며 적자가 나도 민간병원의 일이므로 국가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안에서 보건 정책과 집행능력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순수 예산 2조2000억원으로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단순히 차관만 추가, 신설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순 없다는 것이 박 교수의 우려다. 지금까지 정부가 무시해온 보건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결국 메르스 사태는 그간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보건부의 독립 혹은 보건차관 신설 등 보건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은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해온 그간의 모습을 반성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현재까지 복지부 행정에서 사실상 보건정책은 없고 '보험'정책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법은 관련된 건강보험법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무시되면서 임의비급여 등 논란이 불거진 사안도 적잖다. 박 교수는 "원론적 의미에서 건강보험은 보건의 일부지만 실제 복지부 행정에서 보건은 건강보험의 부속품일 뿐이며 건보정책으로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건보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과 질병정책은 보험 이전의 문제로, 더 광범위한 정책적 영역임에도, 보건이 설 자리는 없는 셈이 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질병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박 교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메르스 사태와 무관하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다루는 예산 규모나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광범위성, 다양성을 보아 충분히 고려할만한 법률개정안"이라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복지부에 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것 자체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보건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 조직과 권한, 인사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행돼야만 복지부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7-22 06:15:00김정주 -
복지위, 메르스 병의원·약국 손실보상법 처리 난항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보상하는 2차 '메르스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안을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부터 19개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2차 '메르스 법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남은 쟁점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손실보상, 의료기관 종사자 동원 시 비용지원 근거 등과 관련된 신설조문을 심사했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오전 중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했다. 문구 중 '의료기관의 손실'은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손질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속개된 회의는 순탄하게 막바지로 향해 나가다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조문을 심사하면서 암초에 부딪쳤다. 김용익 의원의 수정안은 국가가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전문병원(연구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1(감염병전문연구병원)+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수정안이다. 반면 복지부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선에서 조문을 마련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법안소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설립의지는 강하다. 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양 측은 이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2차 메르스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이날 회의는 산회했다. 다음 회의일정은 아직 미정이다.2015-07-22 06:14:52최은택 -
소상공인연 정추위 "카드수수료 1% 이하 인하" 촉구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동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드 가맹 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2조 1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 부가통신업자(VAN)도 시장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당기순이익도 1.7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약사회 윤영미 정책위원장, 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도 참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23일 중소상공인단체와 의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문제를 논의한다.2015-07-21 19:14:29최은택 -
"약국·병의원 등 카드수수료 인하 올해 연말이 적기"국회가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팔을 걷어 붙혔다. 올해 연말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여론형성에 나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갖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유소협회 등 중소상공인단체와 의약단체들이 고루 참여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연말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관련 단체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의견수렴 뒤 추가 법률안 발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도 약사회를 방문해 입법안 발의 의사를 내비쳤다.2015-07-21 15:14: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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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지원 대상 약국 포함"…법률안에도 반영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로 발생한 피해지원 대상에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직접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된 약국은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이 같이 법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김용익, 유의동, 김성주, 김성태, 이명수, 박인숙, 이목희 등 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감염병환자 진료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면서 대상을 의료기관 경영자나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해 명시했다. 이 때문에 이 조문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 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병 소요 때도 약국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약국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며 문구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 손실보상 대상을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변경하도록 최종 정리됐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도 힘을 보탰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남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피해지원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사업명칭을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에서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이견이 없다"고 답했고, 보건복지위는 사업명칭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의 휴업권고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약국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도 피해를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법률안(대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2015-07-21 12:14:57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에 김용익·문정림 의원 재선임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와 예결소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을 재조정했다. 요양기관 메르스 피해지원과 감염병전문병원 추경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 긴급 투입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다시 법안소위로, 자리바꿈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예산소위로 복귀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2015-07-21 09:1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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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메르스 피해 약국도 추경통해 지원"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해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도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추경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는 데 약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약국 5곳이 일정기간 휴업한 것으로 안다"면서 "메르스 감염 차단을 위해 일정기간 휴업한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경유로 휴업한 약국 수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해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특히 "추경안에는 사업명이 '의료기관 피해지원'으로 돼 있는 데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등'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남 의원의 지적과 문 장관 답변을 감안해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 명칭을 '의료기관 등의 피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로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도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 의원은 또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관련, 간호인력 취업지원을 위해 215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문 장관도 동의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노출된 간병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역시 남 의원과 복지부 의견에 공감해 추경예산안에 215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2015-07-21 09:06:38최은택 -
메르스 피해 약국 수두룩…손실지원법에 반영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을 입법안 처리를 오늘(21일) 중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병합심사 중인 법률안 문구가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표시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으로 변경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1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30분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한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의료기관 메르스 피해지원 5000억원(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의결기준)의 집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어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논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지원 관련 조문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이 있고,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입법안에는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 때도 직접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도 피해금액 추계나 보상지원 산출내역에서 약국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 지난 주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메르스 피해지원 5000억원 예산도 모두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산정·추계된 것이다. 약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현재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은 어림잡아 7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보건소 등지에서 휴업을 권고한 기관들로 파악된다. 상당수 약국은 정부가 손실액을 직접 보전해 주는 피해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변경하면 약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한 근거나 실제 피해규모 실태조사 등 자료가 있다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가 종료되는대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률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2015-07-21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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