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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메르스 병의원·약국 손실보상법 처리 난항

  • 최은택
  • 2015-07-22 06:14:52
  • 감염병전문병원 이견으로 법안소위 통과못해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병의원과 약국을 보상하는 2차 '메르스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안을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전부터 19개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2차 '메르스 법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남은 쟁점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손실보상, 의료기관 종사자 동원 시 비용지원 근거 등과 관련된 신설조문을 심사했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오전 중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했다. 문구 중 '의료기관의 손실'은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손질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속개된 회의는 순탄하게 막바지로 향해 나가다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조문을 심사하면서 암초에 부딪쳤다.

김용익 의원의 수정안은 국가가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전문병원(연구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권역별로 400개 규모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1(감염병전문연구병원)+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수정안이다.

반면 복지부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연구·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선에서 조문을 마련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법안소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설립의지는 강하다. 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양 측은 이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2차 메르스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이날 회의는 산회했다. 다음 회의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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