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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약국 수두룩…손실지원법에 반영 필요

  • 최은택
  • 2015-07-21 06:14:56
  • 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감염병예방·관리법안 결론될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을 입법안 처리를 오늘(21일) 중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병합심사 중인 법률안 문구가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표시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으로 변경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1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30분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한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의료기관 메르스 피해지원 5000억원(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의결기준)의 집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어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논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지원 관련 조문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이 있고,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입법안에는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 때도 직접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도 피해금액 추계나 보상지원 산출내역에서 약국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 지난 주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메르스 피해지원 5000억원 예산도 모두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산정·추계된 것이다.

약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현재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은 어림잡아 7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보건소 등지에서 휴업을 권고한 기관들로 파악된다.

상당수 약국은 정부가 손실액을 직접 보전해 주는 피해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변경하면 약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한 근거나 실제 피해규모 실태조사 등 자료가 있다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가 종료되는대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률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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