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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노인들 '옴'으로 고통...발생률 22배나 높아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환자들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옴' 질환에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옴' 질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옴' 발생율이 평균에 비해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인구 10만명당 '옴' 질환 발생인원은 평균 80명인데 비해 장기요양시설 이용자는 1720명으로 평균보다 22배나 높았다.연령대로는 80대 이상 연령층에서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있다.극심한 가려움증을 보이는 '옴'은 말을 못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가려워도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옴'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지만 결핵이나 C형간염처럼 지정감염병이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해마다 4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상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김 의원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특히 시설이용환자들은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중증환자가 많은 만큼 시설관리자와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염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장기요양시설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옴'은 개선충이라고 하는 피부 기생충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주로 피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고 감염된 옷이나 침구류를 통해서도 쉽게 감염된다.'옴'은 밤에 활동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보통 4~6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며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하면 재감염을 막기 위해 증상이 없는 가족들도 반드시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2016-09-12 14:2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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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부 4조원대 건강보험재정 추계 조작"정부가 2015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고의로 조작해 국고지원액 6000억원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약 4조원이 적었는데, 예상수입액 추계 때 가입자증가율, 보수월액증가율 등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11일 정 의원이 복지부 제출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5년도 정부 건강보험 예쌍수입액은 39조7975억원, 실제 수입액은 44조476억원이었다. 4조2501억원의 격차가 발생한다.2014년도에도 차액이 존재했는데 액수는 4조1940억원 규모였다.정 의원은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6785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4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 달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정 의원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봤더니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가령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고의적으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것이다.실제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4년 2.6%(+57만5000명), 2015년 2.3%(+52만3000명) 각각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도 2014년 3.1%(+9만7147원), 2015년 2.2%(+7만1427원) 늘었는데 아예 빼버렸다.정 의원은 "이런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매년 약 4조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약 6000억원 적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도 이들 요소를 예상수입액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예상수입액이 증가했는데도 정부지원액을 삭감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4조 4440억원으로 2016년 보다 2조 2707억원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221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국고지원이 시작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정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조작하고 있었다. 4조원대의 건강보험 추계조작이다.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 한해동안만 건강보험재정에 약 6000억원이 추가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는 악의적인 장부조작을 통해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과소추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상수입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삭감까지 자행하고 있었다"며 "이러면서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봉인가?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9-11 09:15:45최은택 -
병의원, 진단·처방·영상촬영정보 공유허용 추진환자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 간 진단·처방, 영상촬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의 교류와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현행법상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를 의료기관 간 직접 공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복 검사·촬영에 따른 진료 절차 지연 및 이중 비용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정보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강석진, 김명연, 김순례, 김승희, 민경욱, 박인숙, 성일종, 유민봉, 유승민, 윤종필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10 06:21: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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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방사선피폭량 정보 고지 등 의무화 추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게 피폭량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마련됐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은 없다.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의료경향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와 그로 인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또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9-10 00:11: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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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독감백신 무상접종 차질 우려…국회, 급 점검만6세 미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재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함량제품 적정량을 확보하기 어려운데서 발생했다.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8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백신업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영유아 독감백신 무상접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이었다. 이를 반영해 양 위원장은 지난달 6세 미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관리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앞서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 6~59개월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비 280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의결했다. 접종은 65세 이상 노인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병의원에서도 시행한다. 이번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는 3가 백신만 적용된다.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시행하면 예년보다 접종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수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이와 관련 NIP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물량확보가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일종의 논란이 돼버린 셈인데, '키'는 백신공급업체에 달렸다.수급우려는 30개월 미만에 투여되는 0.25cc 저용량 제품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수입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데 국가검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생물학제제 특성상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사노피파스퇴르, 엠에스디, 글락소스미스클라인(4가 백신만 보유) 등이 소아백신을 취급한다. 이중 한 제약사가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관계자는 "다소 긴급히 추진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어서 여야가 합의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다. 정부와 산업,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후 6~59개월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비 29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2016-09-09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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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을 줄이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에서 증원한 상임이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6일 김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이사회 구성인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문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1명이 초과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뒤에도 상임이사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상임이사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법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고육책을 내놨다. 11명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비상임이사는 공단추천 1명, 의약관계단체 추천 5명, 노조·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추천 각 1명, 관계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김 의원은 이번 건보법개정안에서 이중 의약관계단체 추천 비상임이사를 4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의약관련단체는 심사평가원 상황을 고려해 5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인데, 이렇게 되면 각 단체입장에서는 8년에 한번꼴로 이사추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곽대훈, 김석기, 김성태, 박명재, 윤재옥, 이완영, 이철우, 정태옥, 주호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7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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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왜곡한 의료광고 금지"...입법 추진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김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광수, 김삼화, 신용현,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황주홍 등 8명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6 23:3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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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등 순창 C형간염 논란 기초자료도 확인 안해"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C형간염 질환 시군구별 진료현황'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순창지역 집단발병을 언론에 알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위원인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진료인원이 2006년 217명, 2012년 257명, 2014년 266명, 2015년 237명으로 데이터상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다.특히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진료인원 수가 0.15% 감소할 때 순창은 8.49% 줄어 전국 평균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기준을 최근 10년으로 확대해도 전국적으로 20.1% 증가할 때 순창은 9.22% 증가하는데 그쳤다.데이터상 C형 간염 집단 발병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희박하다는 게 김 의원은 지적이다.또 김 의원은 다른 자료를 보면 순창지역은 인구 10만명당 C형간염 진료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다고 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진료인원 수에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단순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역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사실인양 언론에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순창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 과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콜레라, C형간염, 일본 뇌염 등 최근 전염병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도 조사하지 않고 졸속 행정을 펼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이 문제를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6-09-06 13:3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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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중소특별세액 감면대상 추가"…입법 추진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19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오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서 제외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따라서 이런 조세혜택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현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업종을 정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한편 오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동네의원 활성화와 경영지원을 위해 조세특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었다.2016-09-06 06:14:50김정주 -
국회 "순창 C형간염 해프닝 사과하고 바로 잡아라"국민의당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순창 C형간염 사건과 관련,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이들 의원은 "순창지역의 C형간염 발생 논란은 질병관리본부가 과거 환자 누계를 최근 발생한 환자인 것처럼 잘못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이들 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전북 순창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순창 고추장 판매가 급감해 지역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본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정부부처의 헛발질에 순창이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발끈하기도 했다.이들 의원은 또 "순창지역주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유포한 괴담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하나 사태를 수습하고자 나서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민들과 순창군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순창의 불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순창지역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정정보도조치를 실행하라고도 했다.이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순창 지역구인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다함께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김광수, 이용호, 김종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2016-09-05 17:06: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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