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참여, 하고싶은 것만?…상급종병 갑질"
- 김정주
- 2016-09-29 11:37: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지적..중증질환자 많은 큰 규모 병원들 참여 저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11월 말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3곳 중 2곳의 의료분쟁조정 참여가 전체 의료분쟁조정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중재개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54곳 중 37곳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참여도)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개시율 43.8%에 이르지 못해 중증질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는 종합상급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돼 상급종병들의 갑질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사고시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 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