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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정치부 기자가 뽑은 '백봉신사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오전 10시 백봉 라용균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세균, 국회의장)가 주관하는 '2016년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백봉기념사업회는 올해 11월 16~30일까지 정치부 기자 350명 대상 여론조사를 거쳐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이석현·김종인·우상호·박주민 의원(이상 민주당)·김관영·안철수·박지원 의원(이상 국민의당)·유승민 의원(개혁보수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올해의 가장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1896~1984)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해 정직성,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의 덕목으로 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여된다. 전 의원은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감이 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에 선정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백봉신사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국민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the300'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푸드투데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었다.2016-12-29 17:10:41최은택 -
응급의료 대지급금 강제징수·병의원 청구절차 간소화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대지급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른바 비박신당에 합류한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환자 가족과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2016-12-28 12:14:51최은택 -
김순례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에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 출범 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도 10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 및 모니터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선별해 국감 우수의원을 뽑았다. 김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함유 제품 유해성 ▲어린이집평가인증 시스템 부실운영 ▲시판담배의 유해성분 첫 공개 ▲군부대 매혈행위 ▲장애인화장실, 전동휠체 이용 부적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비리 등을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뿐 아니라 현장 밀착형 대안을 제시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연구' 정책백서를 발간하는 등 역동적인 국정감사로 주목 받았다. 김 의원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열심히 뛴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국정감사 상임위 종합평가 여당 1위, 푸드투데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수상까지 더하면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오른 셈이다.2016-12-27 14:56:01최은택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영양강화제로 허용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이 식품첨가물에 추가돼 엽산 보충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소브산류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오늘(2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그간 사용된 적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해 희석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2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6-12-27 14:02:43김정주 -
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공전…건보법 처리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안 처리가 유예됐다. 그만큼 상임이사 충원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전 7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모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를 1명 줄이는 건보법개정안은 상임이사 수 1명을 늘리기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률안이다. 하지만 의약계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관련단체 합의이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착복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의 경우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심사하기로 했다. 내년 4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법안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2016-12-27 12:18:36최은택 -
박인숙 의원, 새누리 탈당...개혁보수신당 합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서울송파갑, 재선)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27일 비박계 의원 28명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서울송파갑 재선의원으로 소아청소년 심장과 전문의 출신이다.2016-12-27 11:1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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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출신자 예비시험제 도입법안 법안소위 통과외국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두 개정안 모두 외국약대 출신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유예기간은 전혜숙 의원 발의안은 6개월,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1년을 두도록 돼 있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유예기간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3년으로 변경해 처리했다. 외국약대 졸업자들에게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6-12-26 17:24:09최은택 -
군 병원 일평균 400건 조제…약사면허자 1~2명 뿐군 병원(수도제외)의 하루 조제량은 평균 400건에 달하지만 약사출신 장교나 군무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대 내 전체 약제인력 중 약사출신은 17.6%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집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군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군의관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현재 군 병원(수도제외)은 약 400종의 의약품을 하루평균 400건 꼴로 조제한다. 담당인력은 장교와 군무원 1~2명, 약제병 3~4명 뿐이다. 사단의 경우 약 200종의 의약품을 일평균 70건꼴로 조제하는 데 장교나 군무원 없이 약제병 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나 대대급의 경우 약제병 1명이 약 100종의 의약품을 일 평균 20건 꼴로 조제한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들이다. 한편 군대 내 전체 약제인력은 8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사면허자는 장교 28명, 군무원 7명, 약제병 107명 등 총 142명이다. 약사면허자가 전체 약제인력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2016-12-23 12:35:54최은택 -
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제 도입법 등 법률안 심사외국 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내주 심사된다.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2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등 7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제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내용상 차이는 없다. 건강보험법개정안 7건도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2016-12-23 12:1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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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협회,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기관서 빠진다한국한약산업협회가 정부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에서 빠진다. 한약협회가 신청한 교육기관 지정 반납이 수리된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3곳이 교육을 전담할 전망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년 13일까지 의견조회 후 확정한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식약처는 한약협회 등 4곳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지난 10월 한약협회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반납을 신청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 조항번호가 변동된데 따른 순번 정렬 작업도 뒤따른다.2016-12-21 11:54: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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