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대지급금 강제징수·병의원 청구절차 간소화
- 최은택
- 2016-12-28 12: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른바 비박신당에 합류한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환자 가족과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8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