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영양강화제로 허용
- 김정주
- 2016-12-27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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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식약처, 첨가물 3품목 신규지정...소브산류 사용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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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소브산류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오늘(2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그간 사용된 적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해 희석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2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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