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공전…건보법 처리유보
- 최은택
- 2016-12-27 12:18: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명단공표 기준확대 등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전 7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모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를 1명 줄이는 건보법개정안은 상임이사 수 1명을 늘리기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률안이다. 하지만 의약계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관련단체 합의이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착복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의 경우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심사하기로 했다. 내년 4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법안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