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진자조회·현지확인 법적근거 명확화" 입법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수진자 조회와 현지확인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역 및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해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런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한 금액이 2016년 기준 6204억에 달하고, 이는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 이날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2017-05-19 06:14:51최은택 -
국회 118개 입법·정책과제에 서비스산업 육성 포함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자료집에 '서비스산업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집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우리사회 주요 현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경제·민생·일자리·환경·복지·보건 등 11개 분야에 총 118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16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현안으로 검토배경, 주요현황,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현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입법현황(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문제점으로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인데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됐다. 또 보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는 진입규제로 경쟁이 제한돼 있어서 서비스산업 업종 간 융합과 신서비스 분야 생성에 애로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제한, 원격의료 금지, 법인약국 설립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고 언급됐다.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방향으로는 규제개선, 서비스 R&D 육성,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3가지 방안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규제는 효율적 경쟁을 제한해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의 진입규제는 신규 기업의 시장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분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과 전달 취지를 밝혔다.2017-05-16 12:14:54최은택 -
"병의원 과징금 상한, 연 수입액 3% 이하로 상향"솜방망이 처분 비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과징금 상한을 연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 과징금 최대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1일당 과징금 최대액수는 53만7500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도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총액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부과된 메르스 과징금은 804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상향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병욱, 김철민, 노웅래, 민병두, 송옥주, 안규백, 양승조, 어기구, 유승희, 윤관석, 이재정 등 11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2017-05-16 06:14:53최은택 -
전혜숙 의원, 당 교육연수원장 중책…정춘숙 의원도약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영남약대, 광진갑) 의원이 당 요직을 맡게 됐다. 그러나 당직 인사에 포함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에서는 멀어지게 됐다. 초선 비례대표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도 중책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무직 당직자 인사를 발표했다. 위원장급 중책인사다. 먼저 사무총장엔 3선인 이춘석 의원, 정책위의장엔 역시 3선인 김태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연구원장엔 김민석(원외재선) 전 의원이 지목됐다. 또 전혜숙 의원은 교육연수원장, 정춘숙 의원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군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됐지만 당직을 맡게돼 일단 초대 내각 진입은 어렵게 됐다. 다른 당직 임명자는 제1사무부총장 김민기(재선), 제2사무부총장 김영호(초선), 제3사무부총장 임종성(초선), 정책위 수석ㄹ부위원장 홍익표(재선/유임), 대변인 백혜련(초선)-김현(원외),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 김정우(초선),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초선), 홍보위원장 제윤경(초선), 디지털소통위원장 유영민(원외/유임), 당대표 비서실장 문미옥(초선), 당내표 정무조정실장 강희용(원외), 특보단장(공동) 김병기(초선)-김화숙(원외) 등이다. 수석대변인, 법률위원장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다.2017-05-15 16:52:11최은택 -
내달부터 조산아 등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 중지내달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전 진료분까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소급하여 경감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내달 1일 이전 등록자부터는 소급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조산아 및 저체중줄생아가 출생시 바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한 등록 절차를 안내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1일 이전 등록자의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일괄 환급처리될 예정이다. 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환자별로 환급처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재청구할수 있다.2017-05-15 16:34:38이혜경
-
세포치료제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기준 마련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포치료제 급여 평가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2016.7.7)에 따라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약가 평가 기준 관련 규정안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시행(16.10.24) 때 2017년 6월 30일 시행하기로 했던 제6조의3 제2호 관련 세부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약가 평가대상이 되는 세포치료제는 ▲기허가 약제와 세포 기원, 유래 조직/세포, 세포 종류 중 2가지 이상의 요소가 상이하고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한 것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세포치료제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치료적 확증성이 입증된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 등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규정안에 따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또한 마련됐다. 약가 평가 기준에 세포치료제가 포함되면서,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이 당초 '다음을 고려해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단, 세포치료제는 동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적용 기간을 최초 등재일로부터 최대 5년'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세포치료제는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와 동일제제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기간 조건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사후관리 기준은 '급여적정성평가 후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여부,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 여부 등 근거되는 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사후관리조건을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명시한다'고 자구가 수정됐다.2017-05-15 06:14:55이혜경 -
"학대범죄 미신고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입법 추진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에도 불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만 받고 있어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학대범죄 등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런 경미한 처분이 신고율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이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최 의원은 "신고 의무화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 강화로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2017-05-11 06:14:49이혜경 -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 의료제도 혁명 이뤄야""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시민의 승리이자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와 의료혁명을 위해 문재인 새 대통령의 공약은 100% 이행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내고 공약 이행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문재인 당선인이 대통령에 곧바로 취임한 오늘(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 분야 사안을 해결할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 당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승리이며,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축하 입장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놨던 공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와 일자리·의료혁명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저녁과 주말이 있는 칼퇴근법 도입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약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공약 등오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 전면 폐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노동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을 폐기하는 것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해 조속히 노정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2017-05-10 13:27:17김정주
-
아토피·여드름·탈모 기능성화장품에 '藥 아님' 추가해야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님'을 표시하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해야 하는 관련 법안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과 관련한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하는 시행규칙이 신설된다. 대상 중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경우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과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반드시 문구를 기재해 넣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업계나 단체, 개인에게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2017-05-08 10:39:37김정주
-
"물리치료사 1651명, 심상정 후보 지지"...공개선언물리치료사 1600여명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은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물리치료사 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수영 조직특보와 이형수 정책특보 등 물리치료사 10여명이 현장에 나왔다. 심상정 후보 물리치료사 조직특보인 양수영씨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까지 재활요양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물리치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가 거대병원과 의료기득권이 아닌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낡은 의료체계를 혁신시킬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전국 6만 여 물리치료사들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을 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 ▲거대병원과 의료기득권 보건의료체계 적폐 청산 ▲물리치료사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 ▲물리치료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단독법 제정 ▲물리치료 교육과정 제도 개선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요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후보 측에 전달했다. 윤소하 의원은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와 의료노동현장의 문제를 어느 후보 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들이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노동 현장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7-05-05 17:31:0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