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과징금 상한, 연 수입액 3% 이하로 상향"
- 최은택
- 2017-05-16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엔 과징금 상한을 연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 과징금 최대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1일당 과징금 최대액수는 53만7500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도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총액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부과된 메르스 과징금은 804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상향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병욱, 김철민, 노웅래, 민병두, 송옥주, 안규백, 양승조, 어기구, 유승희, 윤관석, 이재정 등 11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4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7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10"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