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조산아 등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 중지
- 이혜경
- 2017-05-15 16:3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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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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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전 진료분까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소급하여 경감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내달 1일 이전 등록자부터는 소급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조산아 및 저체중줄생아가 출생시 바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한 등록 절차를 안내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1일 이전 등록자의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일괄 환급처리될 예정이다.
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환자별로 환급처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재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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