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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료공공성, 안철수-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첫 날(17일) 주요 대선 후보캠프에서 보건의료인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기호 1번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55)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캠프 위원장과 기호 5번 심상정(58) 정의당 후보는 17일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에 참석해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반대 의료공공성 확대 주력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집착은 광기와 같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정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민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노동단체,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승리한 연대경험이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보건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보건의료정책 4대 원칙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성·보장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이 그것이다. 윤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모두 개획재정부가 추진했는데,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처가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윤 정책본부장은 "고가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품목을 건보에 들여오고, 본인 부담이 100만원 정도면 전 소속 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8세 미만 국가예방접종 무료, 의료취약지 공공인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양극화 해소 등도 함께 약속했다.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안철수 후보 선대위 천근아 의료본부장 겸 공동위원장은 대토론회 주제에 맞춰 '일자리대타협'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천 위원장은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계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눈물과 땀이 없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전국민보험을 이룰 수 없었다고 본다"며 "청년, 여성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공약으로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최대한 앞당겨 지방의 간호인력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간호, 간병 수가를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간호인력부족으로 지방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 지역거점병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지역거점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의 인력을 관리하는 의료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의료취약지 인력해소, 공중보건장학제도입, 질본 기능강화를 통한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세로 모든 암 무상 치료·어린이병원 국가 책임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노동단체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하를 통해 얻은 5조4000억원 중에 지방소비세, 소방안전세를 빼면 3조8000억원이 남는데 이를 모든 종류의 암을 국가가 100% 무상으로 치료하고, 어린이병원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노사파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교대제, 임신순번제, 높은 이직률, 간호인력난 등을 봤다며, 심 후보는 "50만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을 동의하고 있고, 심상정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미 윤소하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번 대선을 통해 특별법을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는 의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심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경마식 언론보도를 믿지 말고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봐달라"며 "심상정의 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은 부담없이 촛불을 배신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는 것 보다 60년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본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심 후보는 "사실 공약은 전문가들 불러서 비교해서 2시간이면 만든다"며 "우리와 민주당 공약의 싱크로율이 꽤 될 것이다. 정책과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다. 핵심은 의지"라고 덧붙였다.2017-04-17 16:23:29이혜경 -
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대폭인하" 공약 확정문재인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인하를 공약으로 확정지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중소가맹점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1%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를 찾아 이 같이 약속했다. 이 공약은 당내 경선시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인데 수정없이 그대로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이날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하겠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가 확정한 중소상공인 전체 공약. ▲ 대형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 가게 걱정, 세 걱정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자영업 사장님 고용보험 확대 ▲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1.3%에서 1%로 인하 ▲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3,900억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연대보증제도 완전 폐기 ▲ 벤처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2017-04-17 06:14:48최은택 -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건보분쟁조정위사무국 신설진료정보 의료기관 간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아래 의료정보정책과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질병관리본부에는 기획조정부가 신설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이 증원된다. 희귀질환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희귀질환과도 새로 설치된다. 또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이번 직제개편안은 복지부 기능강화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사무국 신설, 기타 제도상 미비사항 정비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기능 강화=진료정보 의료기관간 교류, 의료 IT 융합 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한다. 4급과 5급 각 1명, 6급 2명 등 필요인력 4명은 증원한다.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5급과 6급 각 1명씩 실무인력 2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정신보건법 개정에 맞춰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판정 전문인력 16명(4급)을 증원한다.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진단·검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획조정부와 희귀질환과를 신설하는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보강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조직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해 본부에 감염병분석센터를 설치한다. 또 미래질병대응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부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을 증원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연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과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 4명(5급1, 연구관2, 연구사1)을 늘린다. 또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8명(5급), 국립보건연구원 신종 감염병, 백신 등에 대한 시험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15명(연구관5, 연구사10)을 각각 증원한다. ◆건보분쟁조정위사무국 신설=건강보험분쟁과 관련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4급1, 5급1, 6급3, 7급4)은 증원하고, 7명(5급1, 6급2, 7급2, 8급1, 9급1)은 복지부 정원을 재배치한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 센터장 및 부서장 일부를 기존 단수직에서 복수직(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보임 규정을 완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5급 1명(의료기술직↔행정·보건·전산직)을 상호 이체한다. 또 보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 내 부서간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한다.2017-04-14 12:14:56최은택 -
정액형 민간의보 분쟁, 실손보다 5배 이상 더 많아사회보험과 달리 불완전성이 내제된 민간보험 중에서 의료보험과 관련된 업체-소비자 분쟁은 단연 정액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형이 실손형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 비대칭에 놓여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약관 해석을 명확화하는 한편, 진단 표준을 확립하고 보상제외 항목을 명확하게 구획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을 갱신할 때 과다하게 인상하는 가격 횡포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장치를 별도로 둬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 김상희·김현미·박광온·박범계·이학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내 민간의료보험 분쟁 현황과 진단, 방향성 등을 소개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영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개인의료보험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는 총 14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민영보험 상품 접수 건(2878건)의 50.8% 수준으로, 개인의료비 보장 목적의 보험상품(질병·상해·통합보장보험) 접수 건(1645건)의 88.8%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656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6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분쟁은 보험금 지급 관련이 계약관련 분쟁보다 많았다. 약관상 담보된 보험금 지급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1096건(75%)으로 불완전 판매나 갱신 보험료 등 계약 관련 365건(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신청인이 과잉 청구한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나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거부 또는 지연한다는 신청인의 주장 등의 분쟁이 보험관련 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액형이 1235건으로 84.5%,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형은 226건으로 15.5%를 차지해 정액형 관련 분쟁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의료보험의 합의율은 전체 민영보험 평균 합의율을 밑돌만큼 낮았다. 계약이행과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합의된 사건은 전체 1461건 중 434건 29.7% 비중으로, 전체 민영보험 합의율 33.5%보다 낮았다. 다만 연도별 합의율은 2014년 24.7%, 2015년 26%였지만 지난해에는 35.1%로 전년대비 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보험금 면책·삭감 등이 많았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226건으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금 면책·삭감 89건(39.4%), 비급여 면책·삭감 등 42건(18.6%), 고지·통지의무 위반 32건(14.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책·삭감 관련 비급여 유형은 백내장 24건, 도수치료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합의율은 40.3%로 민영보험과 개인의료보험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형 합의율은 40.3%로 민영보험(33.5%) 개인의료보험(29.7%) 보다 높았다. 연도별 합의율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33.3%와 33.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들어서 48.5%로 전년대비 14.7%p 증가했다. "약관·보상대상 명확화로 정보비대칭 등 극복해야" 황 팀장은 이 같은 현황과 문제에 대해 약관 해석을 명확화하고 의료진단에 대한 표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접수 사례들을 보듯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은 실손형 보다는 정액형에 집중돼 있는데, 정액형의 금액이 크고 주로 보험약관과 보험회사 자체 의료자문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져서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게 큰 문제 중 하나였다. 황 팀장은 "약관을 해석하는 주체와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의 불이익 우려가 상존한다"며 "약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진단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는 작업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손형 보험에서 보상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실손형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는 손해 외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보험사가 임의로 보상제외 대상을 확대해석해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 황 팀장은 치료에 필요한 검사인데도 제외하거나 수액주사를 영양제 목적이라며 빼고, 백내장 다초점 렌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실손형 보험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손형 보험 갱신보험료를 보험사가 과다하게 인상하는 데 대해 소비자 보호장치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황 팀장은 "실손보험 가입 후 갱신할 때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고 있다"며 "보험가입 후 과다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7-04-14 12:14:53김정주 -
약 부작용 피해보상, 더 많이·더 넓게 확대할 방안은?[종합]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정책토론 1991년 약사법상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근거조항이 신설된 지 23년만인 2014년에서야 본격 시행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예기치 못한 약물부작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으로써 그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 후 만 2년여를 거치면서 나타난 제도의 미흡한 점과 국민 인지부족 등 도전 과제는 산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정부, 환자단체 등 패널들은 현재 이 제도가 갖는 맹점과 개선점, 더불어 보다 활성화시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과제는 크게 제약사 추가부담금제 폐지안과 재심의제도 신설안, 보상금 차등지급제 등으로 구분됐다. ◆추가부담금제 폐지안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포함된 제약사 추가부담금 기전은 특정 부작용이 발생할 때 그 부작용으로 지목된 약을 생산한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더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것이 과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냐에 대한 부분은 제약계에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이 제도는 부작용 피해에 대한 특정 업체의 보상이 아닌, 제약사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무과실 피해보상제도'이기 때문이다. 패널로 나선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는 "추가부담금 기전은 그 자체가 무과실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추가부담금제를 폐지하고 차라리 약품별로 부작용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모아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일종의 사회공헌 측면이기 때문에 '기여금'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양대약대 이주연 교수도 이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비교적 저렴한 약제에 대해 과민반응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었던 약제는 평가시 높은 점수가 부과되므로 동일한 약이 여러번 원인 약물로 지정될 가능성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제약제를 사용할 경우가 많으므로 그 약만 원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서 추가부담을 지우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저가 약제의 경우 생산중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퇴장방지약처럼 일부 싼 약만이라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환자단체 입장도 반대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분담해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약사에게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제도 자체가 과실이 아닌 보상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부작용 발생을 추적하보면 대부분 다제약제로 발생하는데, 특정 약에만 명확하게 부작용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재원을 부담해주고 있는 제약계로부터 의견을 받게 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차등지급 신설안 =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보편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상금 차등지급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의사 양민석 선생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할 때 실제 의약품 때문에 발생한 것인 지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전제했다. 어떤 경우는 비교적 쉽게 인과관계가 규명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의약품의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결과가 지급과 미지급, 두 가지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심의위원들 모두가 어려운 입장이 된다"며 차등지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주연 교수 또한 "위해 정도 결과가 환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연령대에 따라 이런 부분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급금은 동일하다"며 "지급금 차등화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환자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사망일시보상금을 예로 들자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위자료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면 통상 지급받는 금액 이하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평균 8100만원의 사망보상금이 최저액이 되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보상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이런 점은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수정 과장은 "차등지급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보상하다 보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계속 사례를 축적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심의제도 신설안 = 환자가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한 뒤 심의 결과에서 보상불가 판정(기각)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개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민석 선생은 "부작용을 진단하는 어려움과 모호함이 있다는 건 여기에 주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따라서 기각될 경우 심의자를 변경해 재심의하는 등의 절차가 신설돼야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 또한 "재심의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다. 사망일시보상금이 적다면 적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환자에게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의 견해는 일부 달랐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여러면에서 부담이 크다"며 "차라리 접근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원에 피해자의 전문적인 진료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처음부터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신청 창구는 안전관리원 외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도 있다. 결국 한 곳에서 기각을 당하면 또 다른 곳을 찾아 실질적인 재심을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에 기관 간 빅데이터 공유로 심의나 보상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중재원과 안전관리원이 MOU를 맺었다. 앞으로 심층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4-14 06:14:56김정주 -
식약처 "약 부작용 피해보상금, 추가부담 폐지 공감"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포함돼 있는 제약사 추가부담금 기전이 본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가 필요하다는 제약업계 의견에 식약당국이 공감한다고 밝혀 법 재설계에 반영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작용 피해에 대한 특정 업체의 보상이 아닌, 제약사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무과실 피해보상제도이므로 합목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이 같은 제약계 의견에 공감의 입장을 표했다. 먼저 패널 토론에 나선 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갈 부회장은 "추가부담금 기전은 그 자체가 무과실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일종의 사회공헌 측면의 부담으로서 '기여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기전이 합목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기전을 폐지하고 차라리 약품별로 부작용 발생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제도 자체가 과실이 아닌 보상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회사가 부작용 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약계 의견에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부작용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다재약제 형식으로 발생하는데, 부작용이 특정 약에 기인했다고 명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총 64번의 보상이 있었다. 그 중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분법적으로 특정 약 때문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이는 모든 사례에서 다 나타난 경우"라며 차등지급 이슈와 함께 추가부담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재원을 부담해주고 있는 제약계로부터 의견을 받게 되면 충분히 (제약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제약사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면 지속성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밝혀 폐지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2017-04-13 16:35:57김정주 -
성일종 의원,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모색 정책토론회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제약산업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다.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권연 대구가톨릭대약대 교수가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개발 촉진 정책지원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원 교수는 제약기업 라이센싱 계약 성사나 해치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투자지원규모 확대, 고용촉진, 글로벌신약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과 복지부, 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성 의원은 "제약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조성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가 제약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7-04-12 19:1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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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험·검사 평가단 자격요건 강화…신뢰성 제고A·B형 간염 백신 등 약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출하승인이 이뤄져 업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혈장분획제제 품목별 검정 시료량과 처리기간 규정 가운데 처리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해당 제제는 A·B형 간염 백신 총 44개 제제로, 1단계로 분류된 품목들의 처리 기간이 20일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7)로 하면 된다.2017-04-12 18:3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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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시험·검사 평가단 자격요건 강화…불합리 개선의약품과 식품 분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평가단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기관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평가단 중 1인은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에 더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시험·검사 기관 지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 등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시험·검사 항목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품목 또는 시험·검사 항목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분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로 모두 부적합 처리가 돼 적합 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수출국 정부의 지정 요건을 따르는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검사제도과(043-719-1812)에 문의하면 된다.2017-04-12 18:28: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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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지구촌보건복지포럼서 강연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초청 강연을 열고,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양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극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과제 청년실업과 주거불안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과 비정규직-일용직 감축,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더 좋은 나라와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정권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초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전문가 강연에는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명이 참석했다.2017-04-12 15:5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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