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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결정에 국민참여 보장"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5-31 23:07:41
  • 양승조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회의결과를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2006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2.5%(2005년 62.1%)로 높게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를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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