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준비금, 급여비용의 '100분의 25'로 변경"
- 최은택
- 2017-06-08 16:50: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소하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 지불준비금을 해당연도 급여비용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 법정준비금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을 이를 바로 잡기 이해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