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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재활의료기관 지정도정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 8228;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주장애관리는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을 말한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맡는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이런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 때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 8228;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특히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등록 때 연계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이용 편의=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후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 내용을 규정했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연구 ,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2017-08-17 12:00:12최은택 -
"18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축소"...입법 추진현재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률도 총 급여비용의 100분의 5로 조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 의원은 이날 현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현, 신용현, 이동섭, 정동영, 정인화,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8-17 06:14:54최은택 -
박능후 장관 "원격의료 잘못된 예산, 시정하겠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사업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검토 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오늘(16일) 낮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원격의료 예산 편성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예산 집행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했다. 윤 의원은 "K메디칼을 한다고 25개 사업을 만들어 700억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사업 추진을 하기도 전에 5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기술 전시 체험관 등도 전용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한 몇가지 예산이 잘못 편성된 데에 대해 살펴보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2017-08-16 16:58:09김정주 -
"문재인정부 보장성강화정책 좌파정권 연장 대책"문재인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좌파정권 연장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오늘(16일) 낮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호주머니와 나라 곳간 빗장을 풀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5년 2월, 2018년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전준비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5년에 발표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의 경우 학회 등 전문가 이해단체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복지부 내부 의견까지 수렴했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운영 13회 이상 집중 논의하는 과정을 2년에 걸쳐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반면, 이번에 발표 된 대책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취임 92일 만에,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지 17일에 불과한 시점에 발표가 이뤄진 것만 보더라도 사전준비가 얼마나 허술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경우 대책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임기에 맞뤄 중기보장성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예산당국과 국책기관에서 연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당장 5년 동안만 하더라도 3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대책을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부도낼 약속어음을 마구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대책과 같이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에만 필요한 재정이 178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순 재정지출분만 더해도 2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성 의원은 "이 정부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까지 빗장을 풀려고 한다. 이번 보장성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금을 공공 투자 확대 대책을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 되자마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성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설치 예산과 인력 규모를 책상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매몰돼 사전 수요조사나 연구용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7-08-16 15:03: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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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추석연휴 이후로...여야, 10월로 잠정합의조기 국정감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여야는 추석연후 이후인 10월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안을 이날 잠정합의했다. 먼저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한다. 또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1~1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15~27일로 정해졌다. 본회의는 다음달인 28일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2~31일로 잠정 합의됐다. 앞서 여당은 추석연휴 전 조기 실시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맞서 국정감사 일정은 지난 주 합의하지 못했었다.2017-08-15 22:13:24최은택 -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주도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8231;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 8231;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 8231;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현재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하는 한편,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을 집중 논의한다.2017-08-15 12:0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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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신고 1~3인실 수가 가산 내년 12월까지 연장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가산이 내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 늘어났다. 단 9월 1일 진료분 부터는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가산해 산정해 왔다. 산정수가를 보면 1, 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하고,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이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2015년 8월 10일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년 4월 30일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해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동일하다.2017-08-14 16:05: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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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한 파산 막자"...여당의원 법안 줄이어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호응하듯이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률안을 내놨다. 여기다 조만간 야당 의원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비 폭탄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모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들이다. 앞서 이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법률안을 각기 검토해왔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 건강과 가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두 의원의 법률안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도 존재한다. 법률안들을 비교해보면, 두 의원 법안 모두 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원대상 범주에는 차이가 있다. 김상희 의원 법률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외래와 입원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외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분위 하위 50%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정부 발표와 비교하면 놓고보면 오제세 의원 법률안이 조금 더 가깝다. 위원회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김상희 의원 법률안은 과부담의료비정책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을 의약단체 추천 4명, 환자단체 4명, 전문가 4명, 복지부 1명, 공단 상임이사 1명, 복권위원회 1명 등으로 정했다. 오제세 의원 법률안은 이와 달리 위원회를 재난적의료비정책심의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 구성을 의약단체 또는 환자단체 추천 6명, 복지부 1명, 복권위원회 1명, 공단 상임아사 1명, 전문가 6명으로 제시했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공단 출연금 또는 보조금, 복권수익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시효도 지급결정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 1년,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3년 등으로 동일하게 설정됐다. 벌칙과 양벌규정도 같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입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준비해 온 법률안이다. 당연히 조만간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승희 의원 측은 "그동안 검토해 온 법률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법률안이 여당에서 동시에 발의돼 당황했다"면서 "조만간 계획대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8-11 06:26:51최은택 -
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중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실제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데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으로 조성돼 불안정한 상태다.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제세 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안을 마련해 이날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 8228;재산에 비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 8228;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 8228;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했다.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와 함께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2017-08-10 15:45:13최은택 -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제도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8-09 18:11: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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