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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의점 직원 상비약 교육 의무화 신중 검토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입법안에 정부가 신중론을 제시했다. 현 편의점 '알바' 고용 특성상 현실적이 않다는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뿐 아니라 종업원도 영업소별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판매점을 지정취소하고 의무 위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교육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판매자와 종업원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하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 8231;감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이직& 8231;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 상 종업원까지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법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관련 단체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24시간 편의점 특성 상 잦은 근무자 교체와 이직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없는 정기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 이수 의무로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편의점 근무 기피로 귀결돼 결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감소로 인한 국민 불편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2017-11-21 06:14:57최은택 -
"위해약 회수조치 명령 등 위반 시 처벌법안 타당"식약당국이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회 또한 유사입법례가 있고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부·단체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자, 의약품 등 수입·판매자 등은 의약품 등 규정을 위반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등 수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나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만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위해의약품 등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명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해의약품 등 회수계획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주 골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용 입장이다. 식약처는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유통차단과 국민보건 향상, 회수 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회수조치가 이뤄져야 하므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위해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의무 부여는 단순히 행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처벌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등 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위해의약품임을 인지하고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또한 유사입법례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도 영업자 등이 위해식품 또는 축산물 등 회수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2017-11-21 06:14:53김정주 -
진열약 가격 미기재 징역형?...관련 조문삭제 청신호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진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조문을 삭제하는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위반행위에 비교해 처벌수위가 너무 높고 과태료 처분까지 이중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가 의약품등의 가격을 해당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제를 가하도록 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문은 판매 등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무 위반 시 처벌수위를 높여 의약품 판매와 사용 상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판매 등 금지 대상 의약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하는 자' 역시 약사법 체계상 가장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돼 왔다. 현행법이 의약품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였다. 또 이미 다른 조문에서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등의 판매는 행정법규의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사회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가격 표시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벌칙과 과태료로 이중 제재하기 보다는 과태료로 제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가격표시 위반행위가 국민보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약사법은 행정형벌을 부과해 법익침해의 수준과 제재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과중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2017-11-20 12:14:56최은택 -
박 장관 "연말까지 전공의 인권 등 개선조치 마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전공의 인권유린 실태 개선과 관련,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전공의 인권유린 실태 등을 지적하며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문제되는 병원 등과 관련)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전공의 인권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최근 보도를 보면 내부고발자인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1-20 12:14:55최은택 -
약국 등 과징금 상향법안, 정부 수용 vs 협회들 반대약국 등 의약품 취급 기관·업소에서 관련 약사법상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기준을 더 높이자는 입법안과 관련해 보건당국과 식약당국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부·단체 입장과 함께 고려점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상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1일당 과징금 하한은 5만원(연간 총생산금액 등이 3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한은 556만원(연간 총생산금액이 3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중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상응해 의약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관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선이 2억원에 불과해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조치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일수에 구간별 과징금(1일당 과징금) 기준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연간 총 수입액이 작은 기관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크고, 수입액이 큰 기관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적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은 2억원 이하, 이 중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업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 수용(찬성) 입장이다. 복지부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매출구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약국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약제 도매업소의 경우 보다 낮은 비율의 상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매출 규모가 큰 약국과 도매업소는 과징금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서 적정수준의 부칙을 둬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식약처도 수용 입장이다. 식약처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협회들은 반대 일색이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개정안이 위반행위의 태양(내용)이나 경중과 무관하게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금액 또는 총 수입금액에 따라 액수가 결정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또한 반대다. 유통협은 이 개정안이 적정 제재를 넘어 징벌적 수준이 과도한 제재이며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도매업소는 도산으로 이어져 의약품 공급 차질을 빚어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매출액이 큰 기관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돼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현행법상 나타나는 과징금 부과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원인행위가 되는 '불법성' 정도보다 해당 기관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석 수석전문위원은 매출액이 낮은 업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000만원)보다 낮아져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안 심사 시 이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7-11-20 12:14:55김정주 -
건보 사후정산, 복지부 '공감' Vs 기재부 '비효율'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차액 사후정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별 입장이 갈렸다.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재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비효율을 이유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건보법에 따르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은 법정지원율인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제지원액 5조2061억원은 보험료 수입액 47조3065억원의 11%에 불과하다. 기동민 의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결정할 때 가입자 수, 평균보수월액 변동 등이 고려되지 않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추계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결산에서 확정된 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국고지원금 차액을 정산하고, 정산된 금액을 차차기 연도의 국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45조원으로 추계해 일반회계에서 6조3000억원(45조원*14%)을 지원했으나, 보험료 실제 수입액이 50조원으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실제 지원했어야 할 금액이 7조원(50조원*14%)인 경우,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으로 2018년도 국고지원금 차액 7000억원(7조원-6조 3,000억원)만큼 추가 편성해 건강보험재정에 산입하게 된다. 이에 석 전문위원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따른 국고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단, 건강보험재정 지출 규모에 비례해 국고지원 규모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원방식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예산안 편성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결산액인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에 기초해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석 전문위원은 "이 방안은 과거의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며 "적정지원 비율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편성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검토의견서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취지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공감한다"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아닌 보험료 부과액으로 개정안의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의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재정 상황 및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사후정산제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및 재원배분상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후정산제 도입보다는 현행 지원방식이 종료되는 2022년말에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2017-11-20 12:14:54이혜경 -
"첨단바이오약법안, 재생의료법과 중복방지 필요"기존 바이오의약품 정의로는 분류가 어려운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와 관련한 특별법안에 대해 약사법과 혼란 최소화와 첨단재생의료법과 중복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19일 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 제조되고 세계적으로 사용례가 적으며,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안전관리에 있어서 종전 합성약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함에 따라 이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제조, 수입, 취급, 인체유래세포 등 관리업무와 규제과학센터, 규제 기본계획, 정책심의위원회, 품목분류, 허가심사 신속처리, 규제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주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그 특성을 반영해 약사법에 우선 적용되는 별도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발전속도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지만 특별법이니만큼 법체계상 일부 검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제정안 내용 중 일부가 현행 약사법 규범체계와 일치해 중복규정이 있고, 허가와 안전관리부분을 제외하고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수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안)'과 관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양 법률안 모두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임상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라는 점, 양 법률안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체계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11-20 06:14:53김정주 -
복지부·기재부, 건보 기금화 난색...공단 '절대반대'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법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나 감사원에서 재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팽했다. 이 같은 쟁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됐다. 우선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보 기금화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민주성·신뢰성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의 관여와 국회의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금전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난색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가, 약가, 보험료율 결정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 건보 기금화 시 수입, 지출 등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미반영, 과다한 보장성 확대 등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은 차년도 예상 지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액을 결정·운영하는 1년단위 단기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정심 업무범위에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추가하고 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에 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정심에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단 내 재정위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시 재정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권한을 건정심 또는 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이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7-11-20 06:14:52이혜경 -
정부·의료계,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소급적용 반대자동조정 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 범위를 소급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차 반대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만 유일하게 환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19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자동조정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를 이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앞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조정신청 대상이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대상을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해 법률 개정 이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조정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부칙을 개정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조정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보다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정 당시 적용 시점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규정한 이유는 소급적용을 배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계 반응은 어떨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익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중재원도 헌법상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행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위반되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소극적용을 허용할 정도로 중대하고 구체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사망 등 일부가 아닌 전체 의료사고 대상 자동개시가 필요하고, '자동개시 소급' 보다는 '조정내용 등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20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17-11-20 06:14:52최은택 -
복지부·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찬성…지자체는 난색공공심야약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비용지원을 담당하게 될 지자체는 반대 입장이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도입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법안에 대해 일단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수용, 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긍정적이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명칭& 8231;정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또한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인프라 구축 시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며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주말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야간근무에 따른 치안,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도 민간 운영 약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의 약국 운영을 제도화 해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해 지원금(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정명령 없이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대상이 보조금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2017-11-18 06: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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