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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약 가격 미기재 징역형?...관련 조문삭제 청신호

  • 최은택
  • 2017-11-20 12:14:56
  • 양승조 의원 개정안 검토의견...복지부도 공감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진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조문을 삭제하는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위반행위에 비교해 처벌수위가 너무 높고 과태료 처분까지 이중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가 의약품등의 가격을 해당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제를 가하도록 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문은 판매 등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무 위반 시 처벌수위를 높여 의약품 판매와 사용 상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판매 등 금지 대상 의약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하는 자' 역시 약사법 체계상 가장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돼 왔다.

현행법이 의약품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였다. 또 이미 다른 조문에서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등의 판매는 행정법규의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사회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가격 표시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벌칙과 과태료로 이중 제재하기 보다는 과태료로 제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가격표시 위반행위가 국민보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약사법은 행정형벌을 부과해 법익침해의 수준과 제재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과중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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