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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은 '불안상비약?'...편의점 직원도 교육해야"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주 등 주인만 교육을 하도록 해 되려 적폐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편의점 직원 안전상비약 교육 확대 의무화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신중한 입장에 대한 지적인 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9시30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지적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교육 직원 확대를 강조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직원 상비약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수정 수용 입장을 보인 바 있다.이 법안 답변서를 통해 복지부는 "이직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 상 종업원까지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법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었다.전혜숙 의원은 안건심사 중에 발원권을 요청해 "일반약(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늘 우려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는 법안인데, 편의점주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안된다"며 복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볼 것을 권했다.이어 전 의원은 "한 환자가 위장이 아파서 (편의점에서 약을 샀는데) 위장이 아플 때 절대 먹어선 안되는 약이 진통제임에도 이를 사먹은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수준의 상식으로는 안된다. 국민의 약물 (편의점) 접근성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먹거리를 만들어주려고 편의점에 약을 내어준 게 이 안전상비약이다. 안전상비약이 '불안 상비약'이 됐고 적폐 중의 적폐가 된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현장을 보고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도) 종업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1-24 10:15:51김정주 -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법 등 15건 상임위 통과선택진료비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명문화한 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대안) 1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를 제도화하는 입법안도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들을 의결했다.해당 개정안은 검역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실험동물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장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이다.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에 과다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17-11-24 09:47:56최은택 -
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도 보존…'제2예강이법' 채택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수정본 뿐 아니라 원본도 보존하도록 강제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도 보존대상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채택했다.구체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보존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이 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이 개정안은 오늘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2017-11-24 06:14:53최은택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법 유보...의한정협의체 조건이른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 처리가 일단 유보됐다.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조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이 같이 결정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다.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실제 이 개정안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한의사가 진단용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반면 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소비자나 환자 수진자 진료선택권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사협회를 지지했다.복지부는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도 이날 복지부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선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법률안 처리는 유보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등 논의가 공전될 경우 법률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다고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복지부 측은 의한정협의체에 의사협회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의-한 간 초미 관심사인 법률안인만큼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박광은 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홍주의 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등 양 단체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했다.2017-11-23 17:33:35최은택 -
재난적 의료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비용 지원제외'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메디컬푸어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전 국민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소득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 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오는 24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제명=김상희 의원 법안은 '과부담 의료비', 오제세 의원안과 김승희 의원안은 '재난적 의료비'로 돼 있다. 대안은 논란 끝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률안으로 정리됐다.◆사업주관·관리운영기관=사업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 관리운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또 공단의 업무를 열거해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구체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접수, 지급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결정 및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이다.◆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 설치=심의 의결 대상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준설정, 지급 범위 및 상한 결정,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 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한다.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4명, 환자 및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공단 상임이사 중 1명, 복권위원회 위원 1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 1명 등을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지원대상자=전 국민이 대상이다. 단 지원금액은 소득별로 상한액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의료비 지급신청=의료비 지급대상 진료행위는 입원진료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가 해당질환으로 받은 외래진료비, 해당 진료과정에서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구입한 약품비 등이다.의료비 지급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미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로 인해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엔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의료비 지급범위=예비·선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로 보장 가능한 점을 감안해 예비·선별급여를 제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지급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 최소한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과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다 민간실손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의료비 지급제한=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해 지원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서 진료 또는 처방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부당이득 징수=지급제한 사유가 있는데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부당이득을 보고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서 진료 등이 이뤄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와 운영자에게도 부당이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아울러 지원대상자와 공모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자도 연대책임 대상으로 했다.◆재원=과부담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을 충당할 재원도 명시했다.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건보공단 출연금 및 지원금액, 건강보험법상의 과징금 수입 배분액, 기금 출연금 또는 배분액, 기부금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이 해당한다.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별도 설치하는 안은 의료비 지출의 단기적 성격, 기재부의 신중검토 의견 등을 고려해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2017-11-22 12:14:55최은택 -
"국가환자안전위에 약사회 추천위원 추가" 입법 추진정부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단체 추천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반복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돼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에 맞춰 올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법률 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볼 때 환자안전 실무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돼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환자안전활동 격차와 지역 중소병원 환자안전활동 지원 체계가 부족한 부분도 미비점으로 지적된다.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을 추가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역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또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된 위원회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정보 연계와 처리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또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정했다.김 의원은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1-21 18:17:57최은택 -
노인시설 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법 청신호가족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정부가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직계존& 8231;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8231;간호조무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21일 검토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8231;치과의사& 8231;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가족)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신 관련 고시를 통해 만성질환이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고 있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내원하지 않더라도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현실적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대리처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대리처방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의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현실적으로도 가족이 아닌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면 대리수령자와 환자간 관계를 의사가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칫 제3자에 처방전을 교부해 의약품이 불법 유통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처방전을 대리 교부할 수 있는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석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가 대신해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처방전 발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나 "처방전의 대리교부가 가능한 환자의 상태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열거된 두 개 항목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법률해석과 고시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통해 대리처방의 요건이 명확화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등 대리처방이 필요한 여타 환자를 고려할 때 법률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일부 유연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11-21 12:14:55최은택 -
복지부, 편의점 직원 상비약 교육 의무화 신중 검토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하려는 입법안에 정부가 신중론을 제시했다.현 편의점 '알바' 고용 특성상 현실적이 않다는 이유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0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뿐 아니라 종업원도 영업소별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판매점을 지정취소하고 의무 위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교육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판매자와 종업원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하려는 내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 8231;감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그는 다만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이었다.복지부는 "이직& 8231;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 상 종업원까지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법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관련 단체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대한약사회는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찬성한다고 했다.반면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24시간 편의점 특성 상 잦은 근무자 교체와 이직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없는 정기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 이수 의무로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편의점 근무 기피로 귀결돼 결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감소로 인한 국민 불편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2017-11-21 06:14:57최은택 -
"위해약 회수조치 명령 등 위반 시 처벌법안 타당"식약당국이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국회 또한 유사입법례가 있고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부·단체 입장을 제시했다.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자, 의약품 등 수입·판매자 등은 의약품 등 규정을 위반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등 수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이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나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그러나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만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위해의약품 등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명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해의약품 등 회수계획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주 골자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용 입장이다. 식약처는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유통차단과 국민보건 향상, 회수 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회수조치가 이뤄져야 하므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석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봤다.위해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의무 부여는 단순히 행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처벌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등 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위해의약품임을 인지하고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자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또한 유사입법례로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도 영업자 등이 위해식품 또는 축산물 등 회수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2017-11-21 06:14:53김정주 -
진열약 가격 미기재 징역형?...관련 조문삭제 청신호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진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사법 조문을 삭제하는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위반행위에 비교해 처벌수위가 너무 높고 과태료 처분까지 이중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0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가 의약품등의 가격을 해당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제를 가하도록 한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관련 조문은 판매 등이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의약품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무 위반 시 처벌수위를 높여 의약품 판매와 사용 상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하지만 판매 등 금지 대상 의약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하는 자' 역시 약사법 체계상 가장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돼 왔다.현행법이 의약품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였다. 또 이미 다른 조문에서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8231;진열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등의 판매는 행정법규의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사회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도 "가격 표시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벌칙과 과태료로 이중 제재하기 보다는 과태료로 제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대한약사회 또한 "가격표시 위반행위가 국민보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약사법은 행정형벌을 부과해 법익침해의 수준과 제재의 정도를 고려해볼 때 과중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졌다.2017-11-20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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