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확대 재시도…국회 장애인 등 허용법안 추진
- 김정주
- 2018-02-0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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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섬·벽지, 선원, 거동불편 노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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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새누리당)에서 제기된 법안 발의 이후 또 다시 제기된 것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함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크게 원격의료 범위 확대와 실시기관 신고제도 마련, 대상 환자와 소관 의료기관 범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먼저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지만 이번 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실시기관 신고제도 마련도 규정됐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원격의료 대상 환자와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도 구체화 됐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고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안도록 하는 한편,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서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장치를 뒀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석창, 김성찬, 김성태, 나경원, 송희경, 윤상직, 윤상현, 윤한홍, 이은권, 정양석, 정유섭 등 총 12명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국내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되, 원칙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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