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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력 지침 안지키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최은택
  • 2018-02-06 12:12:46
  • 유은혜 의원, 법률안 발의...수련환경평가에도 반영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예방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련환경 평가항목에 폭력 등 예방지침, 피해자 이동수련 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예방·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과목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6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조사·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뒤,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이 내용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 과목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 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력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 등 예방·대응지침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에 폭력 등 예방·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의 예방·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날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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