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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예비급여·비급여 부담액 50% 지급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예비급여나 비급여 진료비의 50%,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 연간 180일 내 등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연 2000만원 인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이다. 또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부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 ▲지원액 상한 연간 2000만원 등이며,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실무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심의사항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다. 위원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한다. 이의신청은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법을 준용한다. 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2018-03-28 17:07:58최은택 -
"의료법인 임원선임 돈거래 금지"...의료법 개정 추진무허가-불법 증·개축 건물 의료기관 개설금지도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바스기념병원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기업의 의료업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밀양세종병원 사례와 같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도 취지상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무상출연과 자금대여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밀양세종병원 화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8-03-28 12:25:33최은택 -
임상연구 급여적용 기준 신설…5월부터 적용 추진정부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준 제정에 착수했다. 급여대상은 임상연구 중 실시되는 모든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항목을 포괄하며, 전반적인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대상 연구는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연구로 제한한다. 그러나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도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급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임상연구를 실시하려는 자는 피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임상연구 시작일 이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결정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 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에게 한 것으로 갈음된다. 요양급여 적용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항목 전체가 해당된다. 다만 제약사, 치료재료업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단체 등 외부 재정지원이나 의약품·치료재료·의료장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된다. 또 임상연구 수행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의 방식으로 보전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급여적용 임상연구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에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추천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의·치·한·약 관련 학회,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 소비자단체, 기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포함된다. 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항목의 실무검토 등 심의의결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하고, 사무국도 심사평가원에 둔다. 위원회는 결정신청 된 임상연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취약계층의 치료기회 확대 등 연구목적의 공익성 ▲연구대상 질환의 중증도와 위급성, 후유장애의 심각성 등 ▲연구내용의 설계 및 방법의 적정성 등에 부합하는 지 심의한다. 만약 거짓으로 결정 신청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정한 청탁 및 강요 등으로 급여를 적용받은 경우, 결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복지부장관은 급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해당 임상연구의 중지를 결정했거나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중지를 명하면 급여 적용을 중단한다. 아울러 요양급여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요양급여가 중단된 경우엔 중단이후 적용된 비용만 징수한다. 또 거짓서류를 제출한 사유 등으로 급여 적용결정이 취소됐거나 요양기관이 임상연구 완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와 연구자는 3년 범위 내에서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받는다. 연구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임상연구가 고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우 임상연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뒀다.2018-03-28 06:22:40최은택 -
"희귀질환 자가사용 의료기기 국가가 직접 공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환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자가사용 의료기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해 왔지만 환자 개인이 직접 구매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실제 현재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진단서, 제품 모양이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국허가현황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보낸 다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년간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확인서가 발급돼 수입된 건 26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인공각막, 인공수정체 등이었는데, 이 중에는 당뇨 환자에 필요한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도 11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환자가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구매는 물론 통관절차까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또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있으나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에 긴급하게 도입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또 외국현황 등은 국가가 직접 확인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사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학 기술 발달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준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희귀·난치성 환자 사용 의료기기 또는 환자 치료에 필요 하나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환자가 의사진단서와 해당 제품 정보 등만 제출하면 국가가 주도해 피해와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동의하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과 각종 정보 제공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미혁, 인재근, 정춘숙, 안규백, 신창현, 최인호, 조정식, 김병기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27 19:20: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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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 폐지·약가인하제 도입...9월28일 시행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진료기록 등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 관련 규정도 같은날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을 27일 공표했다. 시행시기는 각각의 법률과 세부조문에 따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가 6개월 뒤인 9월28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맞춰 이날부터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도 100분의 60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면 과장금 상한은 100분의 100으로 더 가중된다. 또 종전 규정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이나 급여정지 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날로부터 오늘(3월27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때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의료법=의료기관은 오는 9월28일부터는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이날부터 할 수 없다. 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대상에 추가되는 데, 의료기관 인증이나 정부·공공기관·법령·국제평가기구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분야 자격구분, 업무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되거나 정비됐는데, 시행시기는 2020년 3월28일로 2년간 유예됐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 근거가 마련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고, 위원수는 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오는 9월28일부터는 정기예방접종 명칭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이 법률에 상향 규정된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근거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020년 1월부터는 현행 군별 감염병 분류체계가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된다. 또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의무화된다.2018-03-27 12:25:41최은택 -
약국·제약 등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추진약국개설자나 의약품 공급자의 약사법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 의약품도매업체, 약국개설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들은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이 내놓은 대안이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약사출신인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영진, 박완주, 박정, 설훈, 소병훈, 유은혜, 정춘숙, 최도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혔다.2018-03-26 19:19:12최은택 -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추진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하거나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권익위는 26일 국무회의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집행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한 결과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편의적 해석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18-03-26 12:00:37이혜경 -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동의없이 신속 전원"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원환자들을 신속하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됐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2018-03-23 15:1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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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 끝나면 결과공개"...입법추진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임원 공모절차가 잇따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임명절차 종료 후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3일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고, 임원 임명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2018-03-23 12:15:20최은택 -
"국가는 보건의료제도 개선 노력을"…개헌안에 명시"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 건강권이 헌법에 명시된다. 청와대가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 35조에 국민건강권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제도라는 용어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기존 헌법 35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진일보한 권강권 개념이 명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헌법적 권리 또는 가치로 인정 받고 있다"며 "해외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4%가 보건에 대한 권리를, 38%가 의료에 대한 권리, 36%가 전반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8-03-23 06:24: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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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6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