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동의없이 신속 전원"
- 최은택
- 2018-03-23 15:14: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이대목동사태 후속법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원환자들을 신속하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됐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