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보건의료제도 개선 노력을"…개헌안에 명시
- 강신국
- 2018-03-23 06:2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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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진일보한 '건강권' 개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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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이 헌법에 명시된다. 청와대가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 35조에 국민건강권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제도라는 용어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기존 헌법 35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진일보한 권강권 개념이 명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헌법적 권리 또는 가치로 인정 받고 있다"며 "해외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4%가 보건에 대한 권리를, 38%가 의료에 대한 권리, 36%가 전반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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