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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특사경 활용해 사무장병원 적발"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되는 곳을 특사경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227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지만 보험 청구비 환수율은 7% 정도로 낮아 대처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건보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만 2조원의 규모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얻은)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7% 정도로 낮다. 정부 대처는 어떻게 되냐"며 지적했다. 이어 "표준 이득 환수율이 7%정도로 낮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이며 장사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정부가 면대약국과 아울러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의심 되는 곳을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동원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동의한다"며 보험자 병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18-07-25 15:42:33김민건 -
"원격의료, 의료인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성화"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일부 오해를 산 데 대해 의료인간 허용된 법위 안에서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당부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나는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박 장관이 원격의료 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하고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2018-07-25 15:34:35김정주 -
또 제기된 건보기금화에 박 장관 "현재도 좋은데…"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단골로 제기되는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주장이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지 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주장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앞서 윤 의원은 "건강보험은 8종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지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가 있다"며 국회 기금화를 주장했다.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그러나 박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현재 건보재정은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모여 재정상황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기금화에 대한 시각은 명확하게 엇갈려왔다. 윤 의원처럼 기금화를 요구하는 시각이 있는 데에 반해, 현 체계는 메르스 등 감염병과 급박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급증하는 건보재정 지불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에 기금화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화 문제는 어렵다. 현행은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특히 재정부담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재정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며 "따라서 (기금화 추진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2018-07-25 15:25:49김정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한 공공의료기관 전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완전도입을 이룬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서라는 국회의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25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감염 예방과 불필요한 간병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하는 제도다. 의료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공공의료기관은 90곳이다. 그러나 김명연 의원실은 "공고의료기관 중 완전도입한 곳은 없으며 제공조차 못하는 곳이 14곳(1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50% 이하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실은 "심지어 보호자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은 해당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필요 인력 100명 중 12명 증원에 그쳤다는 김 의원실의 거듭된 지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김 의원실은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복지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 예산 줄다리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2018-07-25 15:10:42김민건 -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 국회 첫 데뷔, 공급자 대변"공급자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25일 일련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첫 데뷔를 하면서 공급자를 대변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된지 얼마 안됐다. 첫 질의"라고 운을 떼면서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혜택을 받는 사용자, 그리고 관리자인 정부가 존재하는 관계속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문재인케어) 제도가 성공한다"고 밝혔다. 문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수가 보전 ▲수련제도 개선 ▲중소병원 정상화 등을 꼽기도 했다. 윤 의원은 "올해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0% 이상 가지고 가고 있다. 3차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의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하면서 제대로된 수가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련제도 자체가 몰락하고 있고, 중소병원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입해야 한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공을 위해서 국고지원금도 2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이해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했다.2018-07-25 15:06:31이혜경 -
박능후 장관 "발사르탄 사태, 제네릭 목록 정비 필요"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를 보고 제네릭 의약품 목록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한 가지 원료로 다양한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막을 수 없지만, 의약품 목록정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하나의 원료에 100개 이상의 의약품(제네릭)이 생산된다. 지나치게 많은 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 많은 같은 계열 약품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 박 장관은 "의약품 원료와 관련한 관리 시스템은 식약처가 갖고 있다"며 제네릭의 시장 출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의약품 목록정비 필요성을 묻는 맹 의원의 질의에 "(제네릭의) 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한 질문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사트란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맹 의원은 "나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 때 누구에게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발사르탄 성분 약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운을 떼고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처방·재조제 환자 17만8000여명 가운데 14만6000여명이 교환을 했다. 즉 82.2%에 모두 복용한 3.5%의 환자를 포함하면 나머지 15%는 교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대상 환자 가운데 15% 이상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명단을 파악해서 모두에게 연락을 했다. 다만 이들 환자는 (교환 대상임을) 알면서도 교환하지 않은 사람들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맹 의원은 "발사르탄 복용 환자 중 15%에게는 연락조차 가지 않았다"고 박 장관의 답변을 반박하며 알게 모르게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2018-07-25 14:31:21김민건 -
"의사 폭언·폭행 연루, 법 위반자 5년새 3배 증가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13년 152명에서 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7-25 12:00:11김정주 -
故노회찬 대표 추모 속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개시국회가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모 속에 떠나 보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추모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다. 이명수 위원장은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임시회 개회 전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이후 다시 빈소를 지키기 위해 이석했다. 윤 의원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조의를 표명해주신 부분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후반기 들어 국회 첫 업무보고는 대단히 중요하고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다. 하지만 끝까지 질의하지 못하고 이석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폭염으로 인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해 복지위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꺼내고 자리를 떴다. 이 위원장은 "복지위는 정부를 견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 한다"며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복지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이 많다. 위원회는 오늘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부터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반복되는 어린이지 사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 등 여러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부, 질본, 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36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김상희, 김명연, 최도자, 윤소하, 남인순, 김세연, 맹성규, 김순례, 장정숙, 신동근, 김광수, 오제세, 김승희, 윤일규, 신상진, 전혜숙, 유재중, 정춘숙, 윤종필, 기동민, 김현미 의원 등 21명이다.2018-07-25 10:11:11이혜경 -
소아 응급실 별도 설치·운영하는 법률 개정 추진소아와 성인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소아 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개정에는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최도자·김수민·박주선·이언주·신용현·오신환·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참여했다.2018-07-24 15:24:49김정주 -
임상·자가사용 수입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면제 추진임상연구나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현행 규정상 허가와 인증, 신고를 해야 하는 수입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명문화가 추진된다. 환자에게는 접근성을, 연구자에게는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어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흐름이 연결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그 사람은 수입업 허가를, 해당 의료기기는 수입허가와 인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연구 또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안은 수입업허가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의 면제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국민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광수·김종회·윤영일·장병완·황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김태흠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07-23 12:1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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