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실 별도 설치·운영하는 법률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8-07-24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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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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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소아 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개정에는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최도자·김수민·박주선·이언주·신용현·오신환·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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