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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 소급적용 추진...정부 난색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전에 적발된 약제들도 소급적용해 약가인하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는 난색을, 산업계는 사실상 찬성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률 타당성과 정합성을 검토하는 국회 전문위원실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윤종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개정안은 투아웃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도 제도를 소급적용해 약제를 급여 퇴출하지 않고 약가인하시켜 약제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용 곤란을, 법무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전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복지부는 소급적용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난해 2월 22일 개정에서 '장래효'로 결정한 바 있고, 처분의 형평성 문제를 걸림돌로 제시했다. 또한 글리벡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변경 처분할 경우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반대 의견이다.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에 무게를 뒀다. 다만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서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산업계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완화조치이기 때문이다. 당초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의 의약품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급여정지 약제를 대체하기 위한 처방코드 변경으로 의료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개정법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간명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전문위원은 신중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은 ▲처분 대상의 특징에 따라 제재처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약가인하는 항구적, 급여정지는 한시적 처분임을 고려하여 양 제재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다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당 약제에 대한 환자의 필요가 절박한 경우 내지는 특별히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적인 판단을 통해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이를 고려할 때 소급적용 시 달성되는 이익이 손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2019-07-12 06:22:12김정주 -
리베이트 혁신형제약 인증취소...정부-국회 '입장 차'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혁신형제약기업을 상한액과 무관하게 인증 취소를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놨다. 반면 이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사실상 '찬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최도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보다 엄격하게 인증기업을 관리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사유로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통해 현재도 적용하는 규정사항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입법례와 같이 법률로써 규정하면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현행 제약산업육성법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규정상 인증기준을 보면 이미 리베이트 금지와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한 부당고객유인과 거래강제 금지 규정을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문위원은 "인증취소 사유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가 규정돼 있어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현행법상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9-07-12 06:17:59김정주 -
AED 의무설치 기준, 백화점·전통시장으로 확대 추진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에도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령자가 자주 찾는 전통시장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무설치 대상에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추가하고,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신상진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 위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석진·박명재·박인숙·원유철·윤영석·이종구·이종명·이주영·이현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7-11 18:40:38김진구 -
박능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내년엔 늘리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마다 지적되는 미지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후정산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3년에 누적 수지를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작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정 안정과 관련한 걱정을 충분히 안다"고 운을 뗀 뒤, "정부도 항구적으로 재정이 안정되도록 법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건보재정을 10조원 이상 남길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며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세 계획 중 첫 번째는 건보료 인상이다. 그는 "건보료 증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2%씩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그 수준 내에서 건보료를 인상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국고지원 인상이다. 그는 "국고지원을 더 늘려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의료지출 효율화다. 그는 "낭비적 요소를 차단해서 지출을 효율화하려 한다"며 "5년에 걸쳐 지출을 3% 절감하면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남인순 의원은 국고지원 인상과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요구?다. 그는 "얼마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했다"며 "법에선 20%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과소추계해오면서 국고지원 비율이 꾸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5~16%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13%대로 감소한 상태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비율은 감소했지만 절대액은 늘었다. 건강보험 지출이 워낙 커지다보니, 비율이 줄어든 면이 있다"며 "내년엔 최소 올해보다는 비율을 늘리려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정산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사후정산제가 유력한 해결책으로 꼽힌다. 다만, 사후정산제를 하려면 재정당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케어와 장애인등급제 개편, 누리과정 지원 확대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07-11 15:29:2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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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라"6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금지법'의 상정·심의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금지와 관련해선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안은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의료법 개정안으로, 복지위에서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한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국회의 임시회의 문이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복지위는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엔 "환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2019-07-11 09:36:45김진구 -
건기식 제조현장 검사방해·미보고 영업정지 최대 3개월이달 중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 단속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 단속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해당 제조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건기식 제조업소 위생관리 검사와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장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포 대기 상태이다. 이는 올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제조업 위생과 영업질서 관리를 위한 공무원 검사를 방해하거나 피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시 적용할 처분 기준이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출입 검사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기준을 시행 규칙에 만든 이유다. 먼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조업소를 비롯해 사무소, 창고, 판매소 또는 유사한 장소의 원재료,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매 목적의 원재료와 제품, 용기, 포장, 제조·영업시설을 검사 할 수 있고, 해당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등도 수거할 수 있다.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 열람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신설 개정안(별표9 제10호)이 마련됐다. 식약처 검사원의 출입과 검사, 수거, 열람 등 조사 관련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2차위반), 영업정지3개월(3차위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거짓이어도 이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내용도 신설됐다. 건기식 폐기 처분 규정(건강기능식품법 제30조) 위반 시 처분 기준도 만들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건기식이나, 제조에 사용한 기구·용기·포장 등은 압류·폐기 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1·2·3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건기식 회수·폐기 명령도 내린다. 여기에 해당 건기식 원료, 제조방법, 성분, 배합비율 변경을 명령하거나 섭취 주의사항 표시 내용 변경(신설을 포함한다)도 명령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반 시 회수·폐기 위반과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상 위해 제거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로 처분 기준이 만들어졌다.2019-07-11 06:11:08김민건 -
국회, '전문약사 자격인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눈앞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전문약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약사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도로 800명 이상의 전문약사가 배출됐으나, 이들의 자격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남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병원 이사장 명의의 건물에 약국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내·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명시될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이 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법리 검토를 받았다. 불법·편법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할지, 하위법령에 반영할지 따지는 작업이었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 결과 모법인 약사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최종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달 초 국회에 6대 입법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남인순·기동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2개 개정안도 이 입법과제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4개 과제는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 발의)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김승희 의원 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신상진·정춘숙 의원 발의) ▲약국·한약국의 명칭·업무범위 명확화(김순례 의원 발의) 등이다.2019-07-10 06:20:46김진구 -
국회 통과한 '돈 쓰는 법안'…복지위 7조 압도적작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총 12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7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총 936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재정수반법률, 즉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225건에 이른다. 상임위원회 중에 재정수반법률이 가장 많은 곳은 복지위였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제출한 123건의 법률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가운데, 41건이 재정수반법률이었다. 전체 상임위의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28건)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금액으로도 복지위의 비중이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41건의 재정수반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총 7조2649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전체 추가재정 소요 금액이 9조610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5.6%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요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개정 등에 연평균 6조9055억원이 소요된다. 만 7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3조772억원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조644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의 내용이다. 선택진료제 폐지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등 의료 분야에서 추가재정 소요도 연평균 1000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7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각각 695억원, 711억원, 727억원, 743억원, 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년간 추가재정소요액 합계는 3635억원에 이른다. 또, 일반건강검진 대상연령이 40세 이상 지역가입자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26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261억원, 263억원 263억원, 262억원, 257억원 등이 투입돼 5년간 총 1306억원을 추가로 소요한다.2019-07-09 11:59:43김진구 -
전공의 폭행 발생 의료기관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향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해당 전공의가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는 ▲수련병원·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폭행 사건이 발생,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로 명시했다. 전공의 폭행·폭언 등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등이다. 또, 폭행 가해자인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불이행,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불이행 등의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1월 16일부터 부과된다.2019-07-09 10:36:21김진구 -
최근 3년간 건보 '먹튀족' 22만8천명…419억 재정 피해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족'에게도 곧바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최근 3년간 419억원의 건보재정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보료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보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 급여액은 419억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이규희, 송갑석, 윤소하, 신창현, 기동민, 장정숙,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19-07-09 09:50: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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