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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세원법' 발의…지역사회 정신응급체계 구축

  • 김진구
  • 2019-08-05 09:30:24
  • 윤일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새로운 '임세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세원법'의 두번째 '버전'으로, 기존 임세원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가 골자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과 병상기준 차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시 경찰이나 119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경찰관과 119구급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 정신응급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회복기·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와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개정안은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잇따라 발의된 임세원법과는 내용이 다르다. 지난해 마지막날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엔 21개에 달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가해자 처벌강화부터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요원 배치,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 등 다양한 내용이 각각 발의됐다.

다만, 이들 법안 가운데 가해자 처벌강화와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요원 배치 등 일부 내용만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윤일규 의원안의 경우 아직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사법입원제·외래치료명령제 등의 내용은)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 같은 당 김두관·김철민·박홍근·신동근·안민석·안호영·이원욱·정춘숙·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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