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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조사거부 시 영업정지 15일→6개월 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일부 변경된다. 조사를 거부했을 때의 영업정지를 기존 15일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은 감경한다. 단, 기존에 예고됐던 대로 면대약국 약사에 대한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경은 종전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강화되는 부분은 조사 거부와 관련한 내용이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이 늘었다. 기존엔 영업정지 15일이었으나 앞으론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한다.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면대약국와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 별도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서 면대약국 약사의 자진신고 처분 감면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2019-08-30 11:14:08김진구 -
의료빅데이터 향방 가를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시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향방이 오늘 결정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오늘 심의안건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그가 행안위원장이었을 때인 2018년 11월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곤 있지만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작성 목적에 한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맥이 닿아 있다. 복지부의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202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사업 확대에 필요한 개정안이 인재근 의원안이다. 인재근 의원안을 포함해 오세정·진선미·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사업의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18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향후 복지부는 공공목적의 민간 연구과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건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다. 인재근 의원안에 꾸준히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들은 29일 행안위 법안소위 개의 직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인재근 의원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건의료·통신·금융 등의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게 되며, 한번 제공된 개인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계속 활용될 것"이라며 "가명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데이터 활용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정보주체의 신뢰 없이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인권위는 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담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2019-08-29 11:46:15김진구 -
조국 인사청문회에 최대집 의협회장 등 대거 출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의료계 인사가 대거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포함된 25인의 증인 명단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2~3일로 확정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25명으로 압축해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조 후보자의 딸 논문·입시 의혹 관련 의료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영표·김명주 단국의대 교수,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다.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는 고교생이던 조 후보자 딸을 의학논문의 1저자로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과 장세진 이사장의 경우 딸의 논문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공개한 증인신청 명단에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장녀 등 가족 5명이 포함됐다. 쟁점은 여당의 동의 여부다. 일단 민주당에선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족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나아가 야당이 다시 인사청문회 보이콧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7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25인 증인 명단을 두고 협상을 햇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결렬됐다. 이어 오늘(28일) 오전엔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 여부를 재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보류키로 결정했다.2019-08-28 15:12:00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공포…내년 8월 28일부터 실제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8월 28일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 방법이 새롭게 바뀐다. 첨단바이오약은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제품화된 형태로, 합성의약품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바이오법)'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7일자로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약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별도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간 이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첨단바이오약 신속처리를 통해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장기추적조사로 인한 안전관리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과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설명이다. 법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첨단바이오약은 법 제2조 5항에 따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만약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이 없다면 약사법을 따르면 된다. 첨단바이오법에는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명확한 정의(제2조)와 5년마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5조 및 제6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기관 지정·허가부터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제7조). 복지부 장관은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제9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과 첨단바이오약 평가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제13조). 식약처장은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등의 승인권(제10조~12조)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권(제32조 및 제33조)을 가진다. 식약처장은 특정 첨단바이오약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에 대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실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약의 경우 첨단바이오법으로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와·안전관리 내용이 담겼는데, 법 제30조에는 식약처장이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약이나 투약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바이오약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첨단바이오약을 개발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약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약은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 제36조와 제37에 포함됐다. 한편 법률 제정 이유를 보면, 첨단재생의료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첨단바이오약도 허가와 안전관리에 있어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적이 컸다.2019-08-28 06:16:44이혜경 -
식약처,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과 규격을 개선한다. 27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또는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저장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기준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 과명·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8-27 09:48:23김민건 -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개정안 두 번째 발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간호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선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순례 의원은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으로 이 가운데 18만 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규환·김성태·박완수·원유철·이만희·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8-23 16:18:18김진구 -
작년도 결산안 복지위 통과…의료급여 미지급금 '주의' 요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회계년도 결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하루 앞선 지난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한 결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식약처가 제출한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다만 복지부의 경우 85건, 식약처는 10건의 제도개선을 국회는 요구했다. 복지부의 경우 기금설치 목적을 위배하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3건 시정요구가 있었다. 여기에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관련 미지급금 해소 위한 예산을 적정 확보할 것,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19건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경우 2021년까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상의 지역별 편차 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도의 전반적이 개선 등 63건의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식약처는 국민영양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해 1건의 주의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9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2019-08-21 15:48:59김진구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여전히 법적근거 미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인데, 20대 국회 내에 처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사업 시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따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관리시스템까지 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본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내년 본사업 시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적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수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세정·진선미·김규환·인재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은 통계작성·학술연구 목적으로 가공한 가명 정보를 활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데다, 20대 국회의 회기가 내년 4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된다고 해도 연내 처리가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향후 복지부는 공공목적의 민간 연구과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한 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고 주문했다.2019-08-21 06:16:31김진구 -
956억원 규모 건보공단 제2청사 설립지연 이유 봤더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956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청사 신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국회가 따져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질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원주 제2청사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이 955억9300만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외부사무실 임차, 부대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의도다. 세부적으로는 작년 2월 이사회의 사업 승인을 거쳐, 4월엔 부지를 매입하고 6월까진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 중 공사업체를 선정해 적어도 10월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론 올해 7월 31일에서야 겨우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편성된 예산 370억5600만원은 9억1500만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신축 예정 부지 용도변경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도시관리계획이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는 등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위는 "당초 사옥 신축 계획 시 이같은 사전적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일축했다. 이어 "착공 지연에 따라 제2청사 입주가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임차 비용 발생으로 건강보험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8년 부지매입비가 전액 집행됐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으로 271억1000만원을 계상해 올해 역시 사업비가 이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19-08-21 06:15:26김진구 -
혁신형 제약기업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특례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의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의 형태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오제세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 의원 외에 같은 당 박정·송옥주·윤후덕·이상민·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덕흠·이명수 의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참여했다.2019-08-20 15:07: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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