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료체계 왜곡하지 않는다면 도입 필요"
- 이정환
- 2019-09-30 20:5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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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정숙 의원 입장 질의에 답변..."취약지 환자에 필수"
- "도서·벽지·군부대 등에서 이미 시범사업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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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혀 의료계 논란거리로 부상한 바 있다.
29일 복지부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요구한 원격의료 관련 입장에 대해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스마트헬스케어규제개선추진단은 장 의원 질의에 도서·벽지, 거동의 어려움 증 지리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가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정보통신 등 기술발전이 국민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할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원격의료를 넘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분야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후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발전이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술발전의 발달이 국민 보건의료분야에 편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정책방향 하에서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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