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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이어 원내약국 차단 의료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원경상대병원·대구계명대동산병원 등 사회 논란을 유발한 '편법 원내약국' 차단을 위한 국회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도 뒤따라 발의됐다. 약국 부지 내이거나 약국과 직접통로가 있을 때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한 현행 조항을 더 세분화·구체화하는 동시에 환자 처방전을 댓가로 약국에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막는 게 골자로, 약사법 개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김경협, 김상희, 김영춘, 남인순, 송갑성, 신창현, 이상민, 이후삼,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다. 기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18일 원내약국 개설 시도 차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이유는 약사법 개정만으로는 약국 개설만 막을 수 있고 병·의원 개설 시도를 막을 수 없는 법규 사각지대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다.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 개정해 모순을 없애고 법적 균형을 맞추는 셈이다. 제안 이유과 배경을 살펴보면, 기 의원은 현행법이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편법 원내약국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따라 약국이 입점한 건물 내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기 의원은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편법이 환자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현실도 문제라고 했다. 기 의원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현 규정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9-25 09:03:25이정환 -
다국적사 대표 5인, 국감증인 제외…인보사 방점찍힐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던 다국적사 대표들이 전원 제외됐다. 다만 바이오 관절염약 '인보사케이주' 사태 신문을 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은 증인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 조율을 끝내고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을 살피면 일단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대표, 한국MSD 아비 벤쇼산 대표, 쥴릭파마코리아 어완 클라우드 다니엘뷜프 대표의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당초 이들은 부당한 갑질로 인한 노사 갈등이나 국내 지사 수익금의 본사 송금 시 세금 문제, 사회공헌활동 등 부당행위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증인 신청했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다만 한국엘러간 김지현 사장은 유방보형물의 희귀암(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위험 이슈로 자진회수 결정 배경을 신문하려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증인 신청으로 국감 출석이 유력하다. 최 의원은 인공유방의 희귀암 위험성 파악을 위해 대한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도 참고인 신청했다. 인보사 허가·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당 개입·지시가 있었는지를 신문하고, 투자자 대책과 식약처 소송 등 후속조치 문제 질의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와 김수정 상무가 소환될 예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코오롱 임원진을 증인 신청했다. 인보사 관련 증인 명단도 기존 대비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인보사 투여 환자 대상 역학조사 기반 피해 현황과 사태 후속조치 문제점 점검을 이유로 증인 신청(김승희 의원)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와 경제성평가보고서 과제를 수임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추현승 단장도 증인 신청(윤소하 의원)돼 국감 출석한다. 가천대길병원 백한주 교수는 류마티스학회 이사이자 무릎 연골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인보사 사태 문제점과 투여 환자 상황을 신문하기 위해 참고인 신청(윤소하 의원)이 확정됐다. 반면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과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인보사 약제급여 신청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비아플러스 이민영·박선영 대표는 명단 제외됐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보험 손해율 관련 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전무와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 소환해 질의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중증고가약제 지원이 중진국 이하로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환자단체인 숨사랑모입 이건주 운영위원을 참고인 소환한다. 쇼닥터의 건강관련 허위사실 유포 신문을 위한 한의사들도 국감 출석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이자 유명 방송인 이경제 한의사에게 쇼닥터 문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내용을 질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한의사 겸 유튜버인 김재석 한의사도 참고인 소환해 쇼닥터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미국 고등학교 시절 서울의대 인턴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의 문제점 신문을 위해 증인 신청했던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를 철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국회 갈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공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명단 제외 배경으로 알려졌다.2019-09-25 06:17:38이정환 -
제약사들 "국감 소환될라"…복지위 증인명단 초미 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외 제약사들 사이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 명단이 초미 관심사로 부상했다. 특히 일부 의원실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거나 노사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제약사 대표를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올리면서 제약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는 모습이다. 23일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서 제약사 국회 담당자들도 복지위 의원실의 증인 신청 동향 파악에 정신없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소환에는 사전 협의로 명단 제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국회 복지위 역시 내달 2일로 예정된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23일 국감 일정안 조율 과정을 거쳐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도 23일 여야 간사 조율 후 24일 확정될 예정이라 제약사들은 의원실을 발로 뛰며 증인·참고인 명단 작업에 한창이다. 제약사 관련 부정적인 이슈가 국감장에 오르는 순간 즉각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팽배한 게 이같은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신청된 국감 제약사 명단을 살펴보면 글로벌 제약사는 한국화이자 이동수 전 대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사장, 한국MSD 아비 벤쇼산 사장, 쥴릭파마코리아 어완 클라우드 다니엘 뷜프 사장,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이사가 리스트업 됐다. 화이자와 사노피는 글로벌사 국내 법인 중 매출규모가 가장 큰 반면, 사회공헌 활동이 미흡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사 송금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신문하기 위해 증인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다국적사들은 직원과 근로계약 과정에서 갑질을 하는 등 노사 갈등이 유발되는 등 부당 근로계약이 증인 신청 이유다. 국내 제약사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민영·박선영 비아플러스 대표, 등이 증인 신청됐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계는 국감 증인 신청에 전방위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한 다국적사 대관 담당자는 "이번 국감에 유독 의약품이나 제약사 관련 이슈가 많아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일단 대다수 제약사들은 불필요한 소환을 최소화하고, 소환이 확정된다면 정확히 어떤 이유가 문제되는지 사태 파악을 면밀히 하는데 힘 쓰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국내사 대관 담당자는 "일각에서는 다국적사 보다 국내사가 국감장 증인석에 올랐을 때 기업 이미지 타격에 훨씬 치명적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다국적사와 달리 국내사는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사업을 펴고 있는게 보편적인데다 국민 정서·인지도 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전했다.2019-09-24 06:17:16이정환 -
'국립대병원장 공백 장기화 차단법' 국회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 기간 빈 자리로 남겨져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에 문제를 유발하는 국립대학병원장 임명 공백을 단축시키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교육부장관이 국립대병원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이사회 추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23일 국회 정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병원장이 수 개월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를 막기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대학병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늦추는 사례가 늘면서 병원장이 수 개월째 공석인 상태도 늘어났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병원장 공석이 길어지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조직 불안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겨 환자 피해도 유발된다"며 "개정안으로 병원장 공석 기간을 줄여 병원 운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9-23 18:25:48이정환 -
혈액백 담합 논란...GC녹십자 대표, 국감증인 출석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C녹십자 대표이사 사장이 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석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이 혈액백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논란을 신문하기 위해 GC녹십자 대표를 증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녹십자엠에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 비율로 예정수량을 분배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모 업체가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녹십자엠에스는 70%, 모 업체는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낙찰받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봤다. 의원실은 이같은 담합 사건 전반을 국감에서 상세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피해를 유발하는 혈액백 담합을 국감 이슈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2019-09-23 11:42:15이정환 -
의료·약화사고 7일내 의약사 환자고지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약화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안에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구체적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게 주내용이다. 여기서 개정안은 설명 의무기관을 의료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약국과 보건소 등 범위를 넓혔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화사고 분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약국도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백혜련·송영길·유승희·윤후덕·이용득·인재근·전혜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2019-09-23 11:30:31김정주 -
"자율심의 후 불법의료광고 여전...사각지대 해소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형·미용·치과 분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불법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는데도 불법을 양산하는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 도입 이후 1년 간 총 2만6932건이 심의됐다. 이는 위헌 판결 이전 심의 건수를 상회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는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이 심의됐었다. 나아가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대폭 큰 수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자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치과 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에서 집행됐다.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다. 또 불법의심 의료광고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헌재의 사전심의 의무화 위헌 판결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합리적인 의료광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가 안착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는 더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해 사전심의제 운영 점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복지부 후원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2019-09-23 10:54:18이정환 -
75세 이상 일반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와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따른 변화다. 23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워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위해 6개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분포된 있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 8228;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된다. 다만 전상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 내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단 민원이 반복됐다. 이에 권익위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보훈처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가 가능해져 불편이 개선된다"고 말했다.2019-09-23 09:19:06이정환 -
의문의 화상투약기 추진…국감 이슈화 없던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약 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내달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춘숙 의원이 당초 복지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진위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해 대한약사회 임원 참고인 신청을 했지만 취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약사회의 참고인 불응 요청에 따라 신청을 취하, 약사회 임원을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국감을 위한 1차 증인·참고인 신청 마감 당시만 해도 정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일종인 실증특례 방식의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감사 목적으로 약사회 이광민 상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를 참고인 명단에 올렸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참고인 출석 요청 관련 신중 검토 필요성을 내세워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사사회 거센 반발을 유발한 화상투약기 이슈가 국감장에 등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약사회 내부 잡음이나 외부 변수 등을 고민한 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급적 화상투약기를 수면 아래 가라앉혀 놓는 게 추후 약사회 회무 추진 등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한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1차 명단 마감 결과가 공개된 이후 약사회 쪽에서 부담된다는 이유로 출석 불응과 함께 취하를 요청해왔다"며 "일단 시의성 등을 따져 취하를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증특례는 법 개정 이전 시범사업을 해본 뒤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 등을 따져 보는 방식이다. 화상투약기는 사실상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필수다. 특히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2019-09-23 06:17:33이정환 -
국감일정 확정...복지부 2·4일, 식약처 7일, 공단 14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중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일정이 가까스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과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7일 국회에서 하기로 결정됐다. 식약처 소관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내달 17일로 예정됐지만, 식약처 국감일인 내달 7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내달 14일 원주에서 통합 진행된다. 이번 국감일정은 지난 19일 여야 교섭단체 3인이 만찬 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논의로 결정됐다. 다만 여전히 조국 장관 임명 정국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한국당 측 움직임에 따라 국감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국감 일정을 날짜별로 살피면, 2일 복지부가 스타트 라인을 끊은 뒤 3일 개천절 휴일 이후 4일까지 복지부 국감이 이어진다. 장소는 국회다. 7일에는 식약처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8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됐다. 한글날인 9일 이후 1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전주에서 열리고, 14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이 원주에서 진행된다. 1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재단, 오송첨단의료재단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1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희귀필수약센터, 아동권리보장원 국강이 국회에서 열릴 계획이며 종합감사는 21일이다. 한편 18일로 예정된 현장시찰 기관은 부산침례병원이다.2019-09-21 06:17: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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