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임용, 직능갈등 아닌 전문성 따져야"
- 이정환
- 2019-10-29 10:37: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메르스·집단 암 발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력 중요"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등 차별 소지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
29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의 보건소장 의사 임용기준 개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규정상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에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은 해당 규정이 근거없는 직능 차별이란 지적을 반복해왔다.
인재근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고 기준 개선 관련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 규정은 직능 갈등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소장으로서 직무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직역 간 갈등해결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이란 직무 전문성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대응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편을 고려한 전문인력 역량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의원 폐쇄나 감염관리 대응, 집단 암 발병 사태 역학조사 등 전문성을 따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종합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한의협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신속 폐기해야"
2018-06-28 09:47
-
의협 "의사 보건소장 법령 강화돼야 국민건강 향상"
2018-06-25 17:35
-
의-정,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놓고 다시 '대립각'
2018-06-25 06:30
-
서울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니야"
2017-07-27 12:03
-
의료계 "보건소장은 의사가"…복지부 앞 집회 예고
2017-07-21 1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2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
- 3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4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5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6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
- 7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8[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9[팜리쿠르트] 대웅제약·유유제약·한미약품 등 부문별 채용
- 10"제약바이오 ESG, 개별 지표보다 목표·성과 연결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