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임용, 직능갈등 아닌 전문성 따져야"
- 이정환
- 2019-10-29 10:37: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메르스·집단 암 발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력 중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등 차별 소지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
29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의 보건소장 의사 임용기준 개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규정상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에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은 해당 규정이 근거없는 직능 차별이란 지적을 반복해왔다.
인재근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고 기준 개선 관련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 규정은 직능 갈등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소장으로서 직무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직역 간 갈등해결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이란 직무 전문성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대응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편을 고려한 전문인력 역량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의원 폐쇄나 감염관리 대응, 집단 암 발병 사태 역학조사 등 전문성을 따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종합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한의협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신속 폐기해야"
2018-06-28 09:47
-
의협 "의사 보건소장 법령 강화돼야 국민건강 향상"
2018-06-25 17:35
-
의-정,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놓고 다시 '대립각'
2018-06-25 06:30
-
서울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니야"
2017-07-27 12:03
-
의료계 "보건소장은 의사가"…복지부 앞 집회 예고
2017-07-21 1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5'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6[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7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8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