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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공익신고자 2억1천만원 보상금

  • 이정환
  • 2019-10-22 10:58:12
  • 비근무 물리치료사 포함 급여 부정수급 병원 신고자 1661만원 지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요양비용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을 적발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12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근무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병원의 신고자는 1661만원을 받았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838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은 1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10월까지 보상금 등이 지급된 금액은 27억5000만원 가량이며, 공공기관 수입 회복금은 155억382만원 수준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2억1206만원을 받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원이 환수됐다.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64만원이 지급됐고 이 신고로 11억9200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는 30억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2억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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