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2명·의사 4명, 총선 예비후보 첫 날 출사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한 가운데 첫날에만 약사, 의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 13명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약사 2명, 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재단 이사장 1명이 전국 선거구 예비후보로서 발빠르게 총선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완료한 보건의약 전문가 예비후보를 정리했다. 예비후보제도는 현역 정치인(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간 공정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먼저 약사의 경우 부산진구 약사회장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민주당·47) 약사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선거구는 부산진구을이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발의 대표인 김미희(민중당·54) 약사는 경기도 성남중원구 예비후보로 나섰다. 의사는 첫 날 4명이 등록했다. 현재 아이리스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서일경(한국당·54) 원장은 부산남구을, 인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계양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을 맡은 윤형선(한국당·59) 원장은 인천계양을 예비후보 등록했다. 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용빈(민주당·55) 의사는 광주광산갑,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 경력을 갖추고 한국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을 맡은 홍태용(한국당·55) 위원은 경남김해갑에 등록했다. 치과의사 2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환경부장관을 지낸 이재용(민주당·65) 전 장관은 대구중구남구, 17·18·19대 3선 국회의원 경력의 김춘진(민주당·67) 전 의원은 전북 김제부안군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윤종필(한국당·66) 의원은 경기성남분당갑에 등록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을 지낸 간호계 베테랑이다. 육군 중령을 지내고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인 김영희(한국당·46) 간호사는 대구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통합진보당 전국학생위원장, 현재 민중당 강서구 건강권위원장을 맡은 권혜인(민중당·31) 한의사는 서울 강서병, 용하한의원을 운영중인 염용하(무소속·55) 한의사는 경남거제에서 예비후보 등록했다. 현재 전일의료재단 한가족요양병원 이사장과 한국 만성기 의료협회 수석 부회장 직함의 한선심(한국당·57) 이사장은 부산 수영구에서 총선 채비에 나섰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2019-12-18 20:01:04이정환 -
국회, 판매실적 없는 의약품 허가취소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품목갱신을 금지해 허가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일부 제약사가 허가 유지에 필수조건인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생산하고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을 없애 발사르탄·라니티딘 불순물(NDMA)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약을 팔려면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요구한다.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하지 않은 약은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할 수 없다. 최근 고혈압약 발사르탄과 제산제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 발암유발물질 불순물(NDMA)이 검출돼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제조·수입하고 실제로는 판매·유통하지 않는 의약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품목갱신 시 유효기간 내 수집된 부작용 사례나 품질관리, 개선조치 등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은 자료제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품목갱신 시 모든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약의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2019-12-18 11:53:44이정환 -
상비약 특수장소 취급자, 지자체 직권 지정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가 아니어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 범위가 확대됐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별 지자체장이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됐고, 휴양 콘도 관리자·군부대 내 의무병·군인, 한센병환자촌 대표자 등도 지정신청이 가능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발령일로 부터 즉시 시행된다.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구체적으로 한센병환자 정착지는 당해 정착촌 대표자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장이 할 수 있다. 약국의 집단 휴·폐업 지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취급약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특수장소 신청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도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없을 때는 당해 체육시설 관리책임자가 할 수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의 관리 책임자, 격오지 군부대 군의무병과 군인도 특수지역 신청을 거쳐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다.2019-12-18 11:37:49이정환 -
처방전 대리수령 기준 유권해석→시행령으로 승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 대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 범위가 기존 유권해석 수준을 넘어 의료법 시행령으로 승격할 전망이다. 환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까지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허용했던 내부 방침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1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의사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즉시 통지해야 하는 침해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환자 대신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 유형, 예방·대응조치 등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사고 유형,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을 정의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조치 등을 신설하는 취지다. 의학용어 등 표준 마련과 확산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표준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조항도 새로 생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리 처방전 발급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 내 신체 보호대 사용 사항도 정한다. 진료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고 시체실 설치와 구급차 간주 규정, 통합치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근거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마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들고 대면진료가 어려운 고령 만성질환자 등의 처방전 대리수령 기준을 유권해석에서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승격하면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명확도가 상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19-12-18 11:11:07이정환 -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취소'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 내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의료기관(병·의원·치과·한의원 등) 1인1개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입법 차원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 위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사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연대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일규 의원은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1인1개소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를 강제화하는 직접 규제조항이 없는 게 발의 배경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1인1개소 운영 원칙이 의료법에 명시됐다"며 "의료인의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해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에 의료법에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법 근거를 신설, 병원 운영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19-12-16 14:03:14이정환 -
남인순 "무쟁점 재윤이법, 필리버스터 해제·통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의 중대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핵심인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무쟁점 환자안전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12일 환자단체연합과 고 김재윤 어린이 허희정씨, 의료사고피해자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수면진정제 투약 골수검사 후 숨진 재윤이 사건과 같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이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현재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윤이법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사실상 본회의 상정 후 통과만하면 환자안전법 개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남 의원과 환자단체는 마지막 관문 통과만 남겨둔 재윤이법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발목잡혔다는 견해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보고토록 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며 "교통안전 강화법인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비 환자안전 강화 목적인 재윤이법은 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처리가 지연중"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재윤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199개 법안에 포함됐었는데 한국당의 민생 볼모 무차별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법안인 재윤이법이 통과하도록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6세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의료사고가 정부 보고되지 않은 환자안전법적 미흡이 드러난 게 계기다.2019-12-13 11:25:22이정환 -
병의원 휴·폐업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등 환자 정보를 이관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료기관이 환자에 직접 문자로 휴·폐업 계획을 의무 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 간 보관하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고 환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규정을 살피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14일 전까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니아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게 의무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환자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의료사고 이후 보상 절차나 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보험 관련 서류제출에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취지다. 이에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보호자에게 휴·폐업 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법안 의도"라고 설명했다.2019-12-13 10:50:15이정환 -
"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뜨겁다. 의료사고로 숨진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안 통과로 중대의료사고 재발을 막을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교통안전 규제 강화를 목표로 통과한 민식이법·하준이법과 마찬가지로 재윤이법도 비쟁점 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회견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관으로 이뤄진다.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은 6살 김재윤 어린이가 2017년 11월 일반 주사실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 성분 수면진정제를 과다 주사한 상태로 골수검사 중 심정지 후 숨진 사건으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남인순 의원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재윤이법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게 걸림돌로 작용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심의되지 않았다. 이에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상황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다. 이 중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도가 높은 환자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 유족과 환자단체, 남 의원은 중대 의료사고 보고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보고 의무화로 중대사고 분석률을 높이고 재발을 막자고 피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재윤이법 호소 청원은 총 3만2327명의 동참으로 마감된 상태다.2019-12-12 12:33:21이정환 -
누리과정 단가 2만원 인상 등 보육지원 개편예산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3년 이래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만원 오르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이 확정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이같은 예산이 의결된 배경에는 최 의원의 의회 활동이 있었다. 최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등 증액안을 꾸준히 제안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보육예산 증액안도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6년간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증액안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2019-12-11 08:44:01이정환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10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정보연구센터의 올해 국정감사 시민모니터링 결과 남 의원은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정책국감을 수행했다. 올해 국감에서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한 실험에 약 105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육성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A형 간염환자 집단발생 규모가 지난해 보다 8배나 높은 점을 들어 주요 원인인 조개젓의 A형간염 바이러스 오염 경로를 밝혀내 근본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의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입물량 중량기준 콩의 78.6%, 옥수수의 50.1%가 GMO인데도 표시제도가 제한적인 문제를 비판했다. 남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친환경 베스트의원상을 주신 이유는 가장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필(必)환경 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국감 기간 중 의정활동 살펴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총 10명의 의원이 뽑혔다. 복지위 남인순·김광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김종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박재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이정미 의원,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조배숙 의원 등이다.2019-12-11 08:18:16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오너 일가, 두둑한 배당소득…지주사·재단 현금 잔치
- 2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3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4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5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6"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7"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8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2기 막 오른 의료기기 사업단…세계무대 목표 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