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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감백신 논란 신성약품에 지침 통보 안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독감백신 상온 노출로 논란중인 신성약품에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가이드를 수립했지만 9월 4일 계약한 신성약품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신은 2~8도의 온도, 평균 5도가 유지돼야 한다. 도매업체는 수송 중에는 냉각장치가 설치된 용기·장비나 냉각제 등을 사용하여 허가받은 보관조건을 유지해 수송해야 하며, 수령하는 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백신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송차량에 설치된 냉장 장치는 차량운행과 별개로 전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시동을 끄는 것에 대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강 의원은 가이드와 달리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은 냉매가 없는 종이박스로 병원에 납품되거나 냉장 배송차량의 시동이 꺼져 상온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도매업체에 돈만 주고 백신은 알아서 병원에 공급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의 책임 아래 공적 유통 체계에서 백신이 수송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9-29 17:26: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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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 판매, 정부 자료요청권·직권처분권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나 국내 판매가 불가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은 오랜 적폐다. 이 적폐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의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법제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를 '직권 처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 28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단 최혜영 의원이 제출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내용과 가져올 영향을 분석했다.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지만 유튜브나 SNS, 포털 사이트 스마트스토어 등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 속 불법 판매를 기존 규제만으로 근절하긴 역부족인 모습이다. 법망을 피해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 가거나 개인 판매자 또는 점 조직으로 우후죽순 등장해 불법을 저지르는 현실을 오롯이 식약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약사법이나 식품·건강기능식품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일부 감지됐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최 의원은 비단 의약품·마약류 뿐만 아니라 식품, 건기식, 축산물, 화장품 원료, 의료기기 등 국민 일상에서 쉼 없이 쓰이는 물품들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도전한다. 정부,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 법제화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한 부분이다. 쉽게 말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유명 포털 사이트나 G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국민 사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의약품이 불법판매됐을 때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포털 사이트·온라인 쇼핑몰에 요청할 수 있게한 셈이다. 네이버나 G마켓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의약품 등 불법 온라인유통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법제화 했다. 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 처분' 가능해지나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식약처 명령에 따라 식·의약품 불법 판매자를 직권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주목된다. 현재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는 외부 신고에 대한 식약처 확인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자 처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해 불법 온라인유통 식·의약품 취급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긴 불법 판매자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유통 위반행위 유형·위반 정도를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 심의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에 현장조사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온라인 불법판매 정기조사도 의무화 최 의원 법안은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규모·방법·형태·매체 현황에서부터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소비자 이용 현황·피해사례, 취급품목·매출규모 등 현황, 해외 규제 현황까지가 실태 조사 범위다. 민관협력 조항도 있는데, 식약처장이 식·의약품 불법 유통 예방을 위해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등 개별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약품을 넘어 식품·의료기기 등 품목의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이 목표"라며 "불법 판매자 벌칙 규정을 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료제출 의무와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조항도 포함해 완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2020-09-29 15:31:35이정환 -
장기 이식대기자 4만1천명…"기증 활성화 절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 이식 대기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백만명 당 뇌사기증율도 한국이 8.7명으로, 미국 36.7명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를 분석해 공개했다.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 증가세다. 장기 이식 현황은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했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은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다.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행 한다"며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0-09-29 11:23:51이정환 -
"복지부·식약처 퇴직 고위공무원 90%, 관련기관 재취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 고위공무원이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산업·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2017년 이후에만 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지부·식약처 취업심사 신청자 54명 중 90.74%에 달하는 비율로, 지나친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식약처가 제출한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살피면, 복지부는 신청자 27명 중 81.48%에 달하는 22명, 식약처는 27명 중 100%인 27명 전원이 산하기관이나 관련산업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백 의원은 그렇더라도 하지만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교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이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다. 또 그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 복지부 차관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식약처 퇴직자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산하기관과 업체에 대부분 재취업했다. 주요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기관과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이다. 백 의원은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즉 전관예우 때문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복지부,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가 13건(25%)으로 관련기관 재취업이 사전협의가 됐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재취업준비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 2개월~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이 20건(39.21%)로 재취업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31건(60.78%)이었다. 백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9-29 11:11:21이정환 -
법인 명의 슈퍼카 끄는 의사, 3년새 68% 급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회사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고영인 의원은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업무차량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탈세 목적이 있을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차량은 2410대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 증가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 3억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원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 했다. 또한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었다.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 차량 규제책을 강구중이다. 실제 민주당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량과 구별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복지부가 의료기관 업무용 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2020-09-29 10:46:00이정환 -
여야, 복지위 보건소위원장 기싸움…법안소위 '공회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국회법이 규정한 인원 수 12명을 초과한 14명의 임시 소위 신분을 벗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주목도가 크게 오른 보건소위원장을 여당과 야당 중 누가 맡을 지가 여야 기싸움의 주된 쟁점이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 주도의 국가 방역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당이 보건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거대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상황에서 위원회 소위까지 여당을 중심으로 구성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5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가 끝날때까지 복수 법안소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다. 1년 중 가장 바쁜 국감 시즌에는 복지위 전체회의나 별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는 국감 종료 시점인 10월 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는 개원 후 5개월 넘게 제대로 된 법안소위 구성에 실패할 뿐더러 단 한차례의 공식 법안소위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여야는 당초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복지위 단수 법안소위를 보건소위와 복지소위로 나누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으면서 소위 구성도 진통을 겪게 됐다. 국감 기간 내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기치 못하게 보건복지 이슈가 발생해 관련 보건복지 법안을 긴급 심사할 필요성이 생길때가 문제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 내 법안소위 심사가 필수인데, 법안소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여야 간사협의로 갈음하는 게 국회법과 상임위 관행이다. 이렇게되면 특정 법안에 대해 복지위원 24명 중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총 3명이 찬성·합의한다면 반대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코로나19 관련 법안 같이 처리·집행 시급성이 인정되는 법안이야 일정부분 수긍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법안까지 위원장·여야 간사 협의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나머지 복지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실제 최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 지연을 향한 비판과 의원 간 의견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3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복지위 국감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상정 안건이었던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국감 자료제출 명단 외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심사가 긴급동의 안건으로 제기된 게 논란 발단이다. 코로나19 방역 위기 해소를 위해 감염병법 개정안 긴급 심사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이용호 의원 등 다수 여야 의원이 해당 개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면서 긴급동의를 불수용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 지연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앞서 가동될 수 없는 임시 법안소위를 만들어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복지위는)질병청 승격하면 법안소위를 나눠 실질심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가동될 수 없는 소위를 만들어 (여야가)정치적으로 합의하는 식의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며 "국감 일정·증인 채택 전체회의에서 불쑥 법안을 긴급동의 신청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위를 패싱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이는 복지위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는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며 "설둘러서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해달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결단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 지적에서 엿보이듯, 여야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임시 법안소위를 빠른시일 내 복수 법안소위로 정식 구성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보건소위원장을 서로 양보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보건 분야 법안소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가 쟁점인데, 여야는 각자가 맡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복지위원장은 물론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여당이 맡은 상황에서 보건소위원장까지 여당이 맡아선 안 된다는 게 야당 견해로 알려졌다. 여당은 복지위원장과 상관없이 위원회 소위 운영 효율성에 맞춰 여당이 보건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수 법안소위는 보건소위원장을 놓고 여야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여야 공히 보건소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으로 안다. 간사 협의가 필요한 때"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복지위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 시즌에는 전체회의나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당장 복수 소위 구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법안소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복수차관, 질병청이 도입된 만큼 여야가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는 여야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0명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맡고 있지만, 법안소위 자체가 임시 구성된 상태라 실질적 의미는 낮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를 소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중이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는 14명으로, 위법인 셈이다.2020-09-28 17:49:35이정환 -
상비약·마스크 '점자·영상변환 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쓰이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품목허가자·수입자의 점자 표시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과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법·기준 등을 개발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한 의료기관 이용 안내서가 발간되는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건강관리·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질병의 치료·예방 등 건강한 삶을 위해 특히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는 유형별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표시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현행 약사법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실제 총리령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표기를 권장 사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최 의원 견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의약품 점자 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약품 중 27.6%만 점자 표시가 있었으며, 점자가 표기된 의약품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점 간격 등 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표시내용이 부실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도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수어 통역 영상을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법안은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정보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져 자칫 오용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의약품으로 인한 장애인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09-28 15:58: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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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 특별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식품과 의약품·의료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를 정기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가 여전히 해마다 늘고 있는 현실을 법적 규제 강화로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리콜 제품이나 통관금지 식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1090건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지던 과거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특히 2019년에는 축산물이 전년 대비 12배, 마약류가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도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 2019년 3만7343건, 올해 8월까지 1만6790건으로 증가세다. 이에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란 임시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심위는 심의·차단조치를 하는데,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도 단축돼 2018년 68일 보다 4분의 1이나 줄었다. 이와 같은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0-09-28 12:09:59이정환 -
"한국판 뉴딜펀드 여기에 투자하라"…헬스케어도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헬스케어 품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고 투자 대상(기업·프로젝트 등)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헬스케어 분야 주요 품목을 보면 ▲친환경소비재(고부가가치식품) ▲차세대 진단(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 유전자 진단예측) ▲첨단영상진단(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맞춤형의료(스마트알약, 첨단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되는 뉴딜 분야(품목)는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11월 중 보완·확정(11월)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개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투자 분야 및 품목)을 마련했다"며 "디지털뉴딜과 관련하여 5G, IoT와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혁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 프로젝트 등은 물론 관련 전& 8231;후방산업 등 뉴딜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9-28 11:47:14강신국 -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 천차만별...최고 6억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광역지자체 관할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연봉은 경기도 이천병원이 6억5000만원, 최저 연봉은 서울 어린이병원이 4900만원이었다. 공공의료원 전국 평균 최고 연봉액은 약 3억4000만원, 치저 연봉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공공 의료인력 양성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세종과 광주를 제외한 17개 시도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을 근거로 공공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임금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가운데 최고연봉을 받는 의사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5000만원이었고 최저연봉은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으로 나타나, 무려 13배 넘게 차이났다.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였고,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였다. 광역시 최고연봉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약 1.5∼2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연봉액에서 여실히 나타난다"며 "상식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 연봉상한액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액 연봉을 줘야 가까스로 의사를 구해 지역 의료원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광역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이 정도인데 민간 의료기관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9-28 11:46: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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