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도 '무면허 대리진료' 논란…"5년간 1만8천건"
- 이정환
- 2020-10-08 11:1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종헌 의원 "비의료인이 진찰·자궁경부세포 채취…의료법 위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무면허 대리진료하는 의료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 간 대리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7459건에 달했다.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국가검진도 대리진료가 횡행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늘어 2만3,030기관이 검진을 시행중이다. 매년 검진자 수는 1,617만여명이다.
지난해 국검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고, 검진기관도 매년 늘어 2015년 대비 14.7% 많아졌다.
건강검진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대리수술에 이어 국검에서도 대리진료가 성행하는 셈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진찰& 8231;판정 등 실시, 비의료인이 자궁경부세포채취, 간호(조무)사 업무 위반, 방사선사 업무 위반, 임상병리사업무 위반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이나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은 부족하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478여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977개소로 전체 66.1%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검 제도에서 여전히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대리 수술, 대리검진은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의료법 위반 대리진료에 대해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처벌기준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8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