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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화이자·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물량·가격 협상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치료효과를 대외 공개한 화이자, 모더나와 백신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물량과 가격을 협상중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을 질의했다. 복지부가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국내 판매를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협약만 체결중이라는 게 서 의원 비판이다. 서 의원은 "현재 복지부 코로나 백신 협약은 구속력이 없어 국내 판매를 강제할 수 없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라며 "화이자 백신이 이미 90% 이상 계약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추후 백신 확보를 놓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늑장대응하면 자칫 국민 선택지가 중국산 백신만 남을 수 있다"며 "비공개 협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세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 의원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접종할 코로나 백신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구매 계약을 화이자, 모더나 등과 협상중이라고 답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구매 계약 절차에 이미 착수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다른 나라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는 확보하지 못해 접종 불가 사태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그러나 염려와 달리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종류 백신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와 구체적인 구매 물량과 가격을 협상중"이라고 답변했다.2020-11-17 17:39:17이정환 -
복지부 "약국 대체조제 개편, 심평원 사후보고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대제초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후 20년 가까이 써 왔다는 측면에서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약사회가 강하게 찬성하는 대비 의료계는 반대중이다. 전문위원실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결정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은 대체조제 제도는 의약분업에 수반한 사회적 합의로, 절충 내용으로 설계됐다고 했다.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고, 생동성 인정 품목 또는 함량만 다른 경우에는 사전동의가 아닌 사후통보하도록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으로 사후통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소통방식 외 간접 통보가 추가되고 통보 기한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되는 측면에서 환자 안전보호 취지가 희석되는 측면도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정 '수용'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개정하는 조항은 수용,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조항은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 다만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수용성이 중요해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방식이 수용되도록 협회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팩스·전화·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하고있다"며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의사와 약사 협회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대체조제란 단어가 분업 제도 이후 지난 20년간 사용된 용어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전제로 대체조제 원활화 등 용어 변경은 관련 제도 당사자와 국민 등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껏 표명했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약사회는 법안 찬성, 의협은 반대 견해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도 법안에 반대했다. 약사회는 "대제초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의약사 간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와 조제투약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면 환자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닌데도 마치 같은 약으로 변경하는 듯한 용어인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은 환자 알 권리 침해이자 환자 호도 행위"라며 "의약품 순응도 등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알고있는 의사 동의 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동성시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며 "의약분업 위배 등 국민 보건인식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사유 통보·공유의 어려움 등 원활한 의사소통상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의학적·약학적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처 어려움이 우려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제도 관련 부적절한 수정에 해당된다"고 반대했다. 병협은 "심평원 사후통보는 의사 통보가 지연돼 의도와 달리 의학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대체조제 검토·수정이 필요한 경우에서 조치가 늦어지게 된다"며 "환자 복약·치료·관리 등에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심평원을 통한 간접 의사소통은 의·약학적 의사소통 전달과 해소에 추가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봤다.2020-11-17 11:54:59이정환 -
공동생동 1+3규제법안, 대형-중소제약 입장차 '뚜렷'[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공동위탁생동 1+3 규제' 법안을 놓고 상위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상위제약사는 제네릭을 넘어 자료제출의약품까지 위탁생동 규제를 강화하라는 입장을 낸 반면 중소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권고를 따라 제네릭 생동규제를 멈추라고 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공동생동 규제 법안 관련 의견차가 여실했다. 생동성 인정 품목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제조법으로 위탁제조되는 제네릭은 생동자료 제출이 무제한으로 면제되는데, 이를 1개 품목 당 위탁생동 3개까지로 제한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해당 규제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강화 방안으로 시행했었지만 규개위 철회 권고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서 의원이 입법으로 공동생동 규제 법안을 추진중이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이 제네릭 품목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품질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약품 종류별 제출자료 종류를 구분해 위임 근거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위사 "적극 찬성"…중소사 "반대" 제약업계는 제약사 간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냈다.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폈다. 국내 상위제약사로 평가되는 A사는 제네릭을 넘어 개량신약을 포함한 자료제출의약품도 임상자료 허여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생동시험에만 1+3 위탁생동 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자료제출약까지 확대해 규제하란 요구다. A사는 "건강보험약가 선등재를 통한 약가 알박기로 자체 연구를 통해 생동시험을 진행한 회사는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연구개발의욕 저하가 발생한다"며 "제네릭뿐 아니라 자료제출약도 1+3 공동생동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수 중소제약사들은 규개위가 철회권고한 결과를 근거로 제네릭 생동규제 법안에 반대했다. 위탁제조로 인한 유통 문란은 제네릭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제약사 개발력 약화 해결책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규개위가 철회권고한 사안으로 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제네릭 품목 수 제한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제약사 개발력 약화문제를 해소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식약처·약사회 "찬성"…의협 "신중검토"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법안에 찬성한 대비 의협은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식약처는 "위탁제조로 인한 유통 문란과 제품개발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의약품 품질을 제고, 국민 안전사용 환경을 만들고 제네릭 신뢰 회복으로 건보재정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네릭 품질 관련 허가권자 책임성 부여로 제약기업 역량강화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자체 연구개발력 향상으로 의약품 산업 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제네릭 생산에 치중하기보다 신약 개발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제조사 공동생동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의협은 "유통 문란 해소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생동성 기준 강화, 제조사 품질관리 강화 등 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개정 법안에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0-11-17 11:30:23이정환 -
무자격자 판매 의약품 구매자 처벌, 국회·정부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국회와 정부 모두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의 구매행위 제재'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 법안은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일반 소비자를 처벌하는게 과도하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 불법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들의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약사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와 약국이나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스테로이드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하려는 것으로, 의약품 복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 소비자는 의약품 구매시 판매자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단순히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8년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된 만큼 정책 강화에 따른 향후 추이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한 개별소비자를 특정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또한 경각심 제고 차원의 개정 법안 취지를 공감하지만, 마약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구매를 제한하는 제품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0-11-17 11:10:51이혜경 -
DUR 의무화·과태료 부과…의료계 '반대' 약사회 '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의무화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은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실제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DUR시스템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오프(off)상태를 유지하거나,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7일 발사르탄을 포함한 고혈압 의약품 115개 품목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급여 중지가 안내되었으나,일부 약국의 시스템 미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DUR시스템을 통하도록 할 필요성 인정된다"며 "다만 DUR시스템의 정책 성격이 의약품정보 제공 차원에서 규제 차원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DUR점검을 의무화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처분할 경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전자청구(EDI) 건과 DUR점검 여부의 데이터 비교 등을 통한 대규모 행정비용의 투입 없이도 단속과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개정 법안에 힘을 실었다. 이번 법안과 관련, 복지부와 약사회 또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한 환경조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DUR 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관련 단체 등과의 사회적 합의 및 시스템 이용 관련 보상기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 및 절차로서 DUR시스템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근거가 잘 확립된 방법이므로 필수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DUR 활용의 실효성과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DUR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규제일변도의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처벌규정을 통한 강제화보다는 DUR시스템 점검 및 환자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기전을 마련해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안전 확인 수단에 불과한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약품 처방& 8231;조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제재이자 주객이 전도된 입법이라면서, 한약 및 한약제재에 대한 대상 확대와 개인정보·진료정보가 포함된 DUR시스템을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는 본래 목적 외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 및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 또한 "어떠한 수가 보상도 없는 실정에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제도를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2020-11-17 10:57:45이혜경 -
대체조제 반대 의협 저격…"분업 훼손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약사 임의조제를 부추기거나 약국 업무 편의를 제고하는 등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닌데도 의협이 왜곡된 주장으로 법안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가 국민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6일 서 의원은 앞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2건에 대한 '팩트체크'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을 빌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공동생동 1+3제한' 법안에 대한 팩트체크로 입법 타당성을 적극 어필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제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를 간소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높이는 게 목표다. 간소화는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병·의원에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는 현행 방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의협이 제출한 대체조제 법안 반대의견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조제권과 무관하며, 환자 부작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법안이 약사 임의 조제를 허용해 부작용 등 환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협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 대체조제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나 의약품 허가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보장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와 생동성시험에 근거없이 불완전성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안이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부추겨 환자 약화사고를 증가시킨다는 의협 의견에 서 의원은 "대체조제 목적은 환자의 약가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것이지 약사 업무 효율성이나 편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체조제 비율이 0.26%(최근 5년간)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의협이 무분별한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공동생동 1+3 법안이 과도한 제네릭 갯수를 적정하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신약 연구·개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협의 대체조제 법안 반대는 근거없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바꾸면 의약품 조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아진다.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의협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0-11-16 11:34:27이정환 -
필수의료 거부시 징계…'의사파업 제한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공백 사태 원인이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진료거부·파업 행위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환자·응급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규정하는 동시에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멈추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앞서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사총파업과 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진료거부)을 강행, 국민 불안을 유발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돼 중환자·응급환자 필수의료 진료공백이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공의 휴진 당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끝내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조명했다. 최 의원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근거로 필수의료 중단 금지 등 의사파업 징계 법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은 업무정지나 폐지 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는 규정도 노동조합법에 담겼다. 노동자가 국민 안전과 일상에 치명적인 충격을 유발하는 업무를 마음대로 멈추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셈이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돼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가 필수진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집단휴진 등 행위로 환자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 의료법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법적 근거도 뒀다. 최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중단되거나 연기되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커 지속 유지가 요구된다"며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해당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0-11-15 18:59:44이정환 -
여야, 공공의대 물밑 쟁탈전…남원·창원·목포 '동상이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속 여야 의원 간 '공공의대 쟁탈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의대 정원을 기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정부, 남원을 포함해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동상이몽이 복지위 예산안 의결 파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예산안 의결을 위한 갈등 해소에 접어든 상태다. 쟁점은 전북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 감액(전액 순감) 여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해당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대 사업 재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정합의가 타결됐을 때 협의 결과를 조속 반영키 위한 최소한의 설계예산이라고 반박하며 반영을 주장했지만, 예결소위는 전액 감액 안으로 의결됐다. 공공의대 법안이 아직 국회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이란 특정 지역을 못박아 미리 정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강 의원은 정규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공공의대 설계비를 추후 배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안에 여당이 불수용 입장을 드러내면서 당초 10일 오후 5시 의결이 점쳐졌던 계획이 틀어진 셈이다. 해당 사건을 더 들여다보면,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가 공공의대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안 미합의는 예정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할 필요성을 어필중인 복지위 소속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경남 창원 강기윤 의원,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총 3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 뒤를 이어 남원 공공의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조속한 공공의대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비와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공공의대 예산 127억원 증액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정원은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돼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전북 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한시적으로 배정한 서남의대 정원은 공공의대 설립 시 회수키로 했다"며 남원 공공의대 유치 타당성을 거듭 어필해 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립 창원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창원대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지난 8월 국회 제출했다. 창원의대 유치는 강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104만명)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에 창원 공공의료 제고를 위해 창원의대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창원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하고 국고 지원하는 등 내용도 담은 상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 심각성이 드러났다. 경남 등 의료취약지에 별도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의대정원 증원 외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곳을 별도 의대 신설 지역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과 정부 간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협의 직후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김 의원도 목포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의대·치의대·한의대 신설 기준을 완화해 지역에 의대 유치 장벽을 낮추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같은 달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 입장을 견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개별 지역구 내 공공의대 유치를 원하는 복지위 여야 의원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복지위 예산안 갈등을 해소할 관건으로 평가된다. 일단 예결소위가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을 전액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면에서 정규 예산 편성보다 예비비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전액 감액안이 뒤집힐 경우 국민의힘 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자칫 복지위 파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를 둘러싼 이견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야 합의가 될지 등을 말하기 어렵다"며 "17일이 의결일로 예정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0-11-13 16:00:59이정환 -
슈도에페드린 악용 '마약제조법 유포자' 처벌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을 악용, 마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배포·게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국을 돌며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대량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판매하는 범죄를 차단하는 일환이다. 12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일반약을 합성해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해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 행정조치 외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금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4~5곳 약국을 돌며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가 권고되는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수 천정 이상 무더기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마약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는 추세다. 전직 제약사 직원이나 불법 마약류 판매책, 일반약 취급 약국 등이 마약류 제조에 공조하는 등 사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이에 강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략류 제법, 판매광고 등 정보를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마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마약류 제조와 광고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0-11-13 09:56:22이정환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제약기업 R&D 탄력 받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융합·결합해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공공 빅데이터와 개별 민간 요양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학계·민간 등에 폭넓게 제공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명을 제도화 하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안전판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과 강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학계와 연구자, 제약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목적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는 단일보험, 당연지정제 체계의 공공 빅데이터가 잘 구축돼 있는 데다가 민간까지 전산화로 데이터 정비가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데이터의 융합과 결합, 이에 따른 분석 결과물을 내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결합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정보 반출 기관의 안전한 결합과 반출업무 수행에 제도 정비가 요구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말,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3곳을 우선지정 해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반출심사위원회를 신규로 두고 정보 반출에 안전성을 강화 했다. 가명정보 제공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 가명정보 결합은 주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작업을 뜻한다. 제약기업의 경우 신약개발이나 약효평가 연구 등을 위해 민간 대형병원들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결합해 연구나 R&D를 수행할 수 있다. 정보 원천은 공공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처방 또는 행위 정보, 청구S/W 데이터 등 다양하다. 다만 정부는 제약기업 등 민간에서 원하는 모든 민감정보를 결합해 제공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가 안전하고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일정 수위를 두고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가명정보는 크게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산업적 목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 가지 목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정신질환·처방약 정보나 성매개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또는 희귀질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특별히 가명처리해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심의위 승인을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다. 여기서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 즉 데이터 신청자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즉, 민간보험사에서도 데이터를 신청할 순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원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들의 주장과 달리 '과학적 연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살펴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두어 위험 차단막을 설정해놨다. 재식별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결과값은 배경지식에 따라 식별여부가 가늠될 수 있는 데다가, 실제로 식별되기 전까지 예측할 수 없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입수자 또는 가명정보 처리자가 그 환경이 접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적절히 통제 했는지, 식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충실히 삭제, 배제하고 식별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충실히 다했는지 등을 평가해 철저하게 관리·최소화 되는지를 살피는 게 추후 정부가 해야 할 과제가 됐다.2020-11-12 20:06: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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