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료계, 공공의대·면허규제 '입법전쟁' 예고
- 이정환
- 2020-12-07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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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수익구조 노출, 비급여 진료 보고법도 통과
- 여당 '철밥통' 논란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안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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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비 5배 증액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이 통과한데다 다수 여당 의원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한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는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법률을 "정치보복성 의사 탄압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2억3000만원에서 약 5배 늘어난 11억8500만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 당시 이행한 의정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주장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진행할 의정협의가 합의에 이를 경우 신속하게 집행하기위한 예산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의대 예산은 여야도 찬반 갈등을 크게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대비 국민의힘은 의정합의에 반대되는 예산이라며 의협 편에 섰다.
결국 예산을 등에 업은 공공의대 신설 입법은 내년에도 정부여당-의료계, 여야 간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 수익성 병·의원 진료행태가 숨김없이 드러날 수 있는데다, 복지부가 일부 비급여 진료를 규제할 통계자료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통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란 입장으로,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의사 반발을 한층 키웠다.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 상황 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돼 의료계는 원격의료 활성화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처리되지 못했지만 내년에도 입법이 추진될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도 의료계 반발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면허 규제를 기존 대비 대폭 강화하는 법안 5건을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린 상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과 특정강력범죄 형 확정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 내년 계속심사를 앞뒀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금고 이상 형 확정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박주민 의원은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을 발의해 한 차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아 보류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 외에도 철밥통으로 불리는 의사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가로 계속 발의하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 개원 후 첫 해, 정부여당의 입법 공세가 거세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역대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여당이 거칠것 없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같은 사회적 찬반 논란이 컸던 이슈마저 결국은 정부여당 입맛대로 통과시키는 모습은 의료계 반발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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