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온라인 완전공개' 추진"
- 이정환
- 2020-12-02 10:3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영인 의원 "CSO도 작성의무 부과...위반 시 벌금 1천만원 상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벌금은 현행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제약사·의료기기사 영업을 대신하는 CSO나 의료기기 간납사의 지출보고도 의무화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미국 선샤인액트 제도를 본따 지출보고서 완전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를 작성 후 온라인에 완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작성 의무를 어겼을 때 벌금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제약사, 의료기기사뿐만 아니라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도 부과했다.
고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이 주최한 리베이트 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이 미국 선샤인액트를 국내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제출 제약사는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들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처벌 CSO 포함·지출보고서 공개 '공론화'
2020-11-27 06:20:36
-
쌍벌제 10년, 여전한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현실화 제안
2020-11-26 12:00:31
-
CSO 리베이트 처벌 명문화...의약사 초범도 자격정지
2020-11-10 06:20:55
-
CSO 리베이트 처벌법 필요…'영업사원 인증제'도 검토
2020-10-30 06:0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