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넥스 이어 비보존…제네릭 '1+3법안' 추진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사건이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으로 확산하자 의약품 허가 갯수를 직접 제한하는 '의약품 1+3 규제' 법안 타당성이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제조·유통 의약품 품질조작 논란 근본 원인으로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이 동시 시판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국내 인허가 시스템과 규제 환경이 꼽히면서 입법으로 제네릭 난립 사태를 해소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국회와 제약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사태로 '제네릭·자료제출약 1+3 허가제한' 입법 필요성에 군불이 지펴졌다. 의약품 1+3규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네릭 생동성시험 1+3 제한'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자료제출약 1+3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특히 자료제출약 1+3 허가제한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중검토 의견을 내비친 대비, 제네릭 1+3 제한은 다수 제약사와 식약처 찬성을 등에 업은 상태라 3월 임시국회에서 심사기회만 얻으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식약처가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제동으로 무산된 제네릭 1+3 규제법이 서영석 의원 발의를 통한 국회 트랙으로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제네릭 1+3 규제법이 통과되면 추후 순차 논의 될 공산이 큰 자료제출약(개량신약) 1+3규제 역시 입법 타당성에 힘을 얻게 된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사태가 제네릭·자료제출약 1+3규제에 도미노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제약산업 종사자들과 의약품 전문가, 국회 관계자들도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가 적어도 국내 제조·유통 제네릭 품질 이슈와 함께 지나치게 많은 약이 시장 판매중인 제네릭 난립 문제를 집중 조명하게 된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법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바이넥스 사태 직후 제네릭 위탁공동생동 1+3 규제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나섰다. 국내 상위 제약사의 한 MA(Market Access)담당자는 "제네릭 난립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생동 1+3 규제는 사실 다수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던 이슈"라며 "자체 생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부 영세 제약사들만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제네릭 약가 규제 정책에서 볼 수 있듯 생동없는 제네릭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로 제네릭 1+3 법안(서영석안)의 통과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게 업계 견해다. 물론 실제 처리 여부는 국회심사 결과를 살펴야하나, 여·야·정과 함께 산업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 통과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며 "품질조작 사태는 제네릭을 넘어 개량신약 임상자료 허여 규제법안 타당성도 높였다. 시장에 의약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규제당국도 일일히 품질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도 "의약품 1+3 규제법안은 국내 제약산업과 일선 의료기관, 약국가에 미칠 영향력이 큰 법안이면서도 일반 대중의 이해도는 낮은 법안이었다"며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로 낮았던 대중 관심이 대폭 커지고 또 이해도 역시 높였다. 만약 국민여론이 저품질 의약품 유통이나 품질조작 제약사 사건에 강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국회로서 여론을 반영한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에 법안 심사가 흔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태 발생 전과 비교해 법안 심사·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아울러 소관 의원들의 관심도 한층 커질 여지도 충분해 졌다. 식약처 내부조사 결과보고 역시 1+3 법안 심사 시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3-15 15:45:28이정환 -
경실련, 법사위 향해 의사면허 취소법 원안통과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중대범죄 의사의 면허 박탈법안을 수정없이 원안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가 결정됐다. 경실련은 이를 놓고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보기, 시간 끌기가 합쳐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사직능 특혜주기 차원의 계류 결정이란 취지다. 경실련은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 시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데 의사 직역만 특혜를 받고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다"면서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고"라고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 성명에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월, 법사위가 의사면허 취소법을 계류시킨 것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결국 법안을 뒤로 미뤄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2021-03-15 13:58:28이정환 -
약국 체온계 지급 예측불가…야당 반대당론 변수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약국과 약사 보은 성격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야당 반대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이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추경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실질 심사 내용에 따라 해당 추경안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복지위는 17일 열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채비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하루 내 전체회의와 예산소위를 거쳐 복지위 의결을 마무리 짓는 만큼 증감 심사에 필요한 내역을 살피는 작업이 한창인 셈이다. 특히 지난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제조법 조작 논란 등 약사법 위반 사태가 터지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산업으로부터 현안 보고와 후속 조치 계획 보고를 받는 업무에도 착수했다. 일단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관련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타당성 검토중이다. 여당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트 유통에 약국과 약사들이 헌신한 공을 인정해 보은 차원에서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하는 측면이란 점에서 정부 추경안 원안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약국 체온계 추경안을 '급조된 현금 살포용 예산'으로 지목한 상태다. 8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전국 약국 2만3000여곳에게만 투입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복구에 애를 먹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상황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특히 의료계 역시 약국에만 40만원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직능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81억6000만원의 향방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예산소위 내 야당 의원들이 어떤 견해를 표명할지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공적마스크 헌신에도 소득세·부가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약국가 보은성 추경안에 어느정도 동의할지에 따라 예산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이 결정되는 셈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안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예산 지출과 추경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추경 심사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직전까지 여당과 야당이 각자 관심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 체온계 추경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펼 지 지켜봐야 심사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결, 부결을 섣불리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2021-03-15 11:01:37이정환 -
약사들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 1·2차 적발에도 적용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논의중인 '재난적의료비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을 놓고 일선 약국가를 중심으로 1차, 2차 리베이트 적발 때부터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3차·4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만 요양급여 정지 갈음 과징금을 적용하는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안은 자칫 일부 제약사들에게 1차·2차 리베이트 시 면죄부를 허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해 논의중인 재난적의료비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이 실제 리베이트 강화 효과를 거둬 약국 악성 불용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리베이트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의약품의 과징금 조항이 삭제돼 제약산업계에 리베이트가 불법이란 상징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약국가 논리다. 실제 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법안은 1개 의약품 당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만 대폭 상향조정했다. 3차 적발 시 200%, 4차 350%가 그것이다. 반면 제2법안소위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긴 1차, 2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대로라면 1차, 2차 리베이트 의약품 관련 과징금 규정은 강화 없이 현행유지인 셈이다. 더욱이 3차, 4차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제약사가 극히 드물고, 실질적으로 3차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가 없다는 점에서 1차, 2차 적발 약제 과징금 적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선 약국가 약사들은 1차, 2차 리베이트 약제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선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지난 9일 리베이트 과징금 강화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용호 의원안과 달리 약가인하 리베이트약(1차·2차 적발)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도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도 "3차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는 의약품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어느 제약사가 3번 이상 불법 리베이트 영업 위험을 부담하겠나"라며 "국회 논의중인 법안은 1차, 2차 리베이트 시 과징금 대체 상한액이 60%로 현안유지란 측면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과징금 낼 생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피력했다. 인천의 B약사도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과징금이 현행기준이나 발의된 원안 대비 대폭 상향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는 끊어내야 할 불법이란 선언적 의미가 커진 셈"이라며 "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일선 제약사 리베이트 유혹을 떨칠 법 조항이 필요하다. 1차, 2차 리베이트 시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이 그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경기 C약사는 "한 언론보도에서 과징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리베이트 근절 효과보다 제약사 경영수지 악화를 고민하고 예견하는 제약계 코멘트를 봤다. 다소 충격적이었다"면서 "리베이트 근절 법안을 제약사 이익 감소와 연결짓는 것은 자사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란 얘기와 동일하게 들렸다"고 말했다.2021-03-12 16:04:22이정환 -
복지위, 약국체온계 등 복지부 추경안 17일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예산 약 82억원이 담긴 보건복지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17일 하루 내내 심사·의결한다. 지난 11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일정을 오는 17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 심사는 17일 하루 내 완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1년도 1차 추경안 상정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실질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5시 30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날 의결된 복지위 추경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해당 복지위 예산안에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81억6000만원이 포함됐다. 예산소위에서 이 예산안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전국 2만여개 약국에 지원될 추경 체온계 예산이 확정된다.2021-03-12 11:40:49이정환 -
강기윤 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복지위 활약 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2021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에서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 주최, 국회출입기자클럽 등이 주관했다.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추천을 통해 시상한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조기도입 요구를 넘어 전 국민 접종비 예산확보,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 요구, 독감백신 이물질 발견 등 많은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후 여야를 넘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노력했다. 오늘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21-03-12 09:39:38이정환 -
복지위, 약국체온계 82억원 담긴 '추경안' 심사 미합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예산 약 82억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배정된 10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는 심사 일정에 합의했고, 4개는 미합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미합의 상임위 중 하나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당초 오는 11일 추경안 심사 착수에 잠정 합의했었지만, 최종 일정조율이 되지 않아 다음주 중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욱이 복지위 여야는 내주 언제 심사할지 조차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11일 합의안이 결렬된 이후 여야가 잠정적으로 추경 심사 착수일로 논의중인 일정은 오는 17일이다. 구체적으로 아직 추경심사 일정에 공식적으로 미합의한 상임위는 복지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4곳이다. 산자위와 환노위, 농해수위, 문체위, 여가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이미 진행했거나 내주 개최일을 정했다. 해당 상임위들은 전체회의 후 실질 심사 단계인 예산소위와 의결 전체회의 일정까지 결정했다. 아직 추경안 일정을 정하지 못한 복지위가 심사해야 할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 규모는 총 1조2265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중심이다. 특히 복지부는 전국 약국 약 2만3000곳 약사·종사자와 이용자 감염을 예방하고 의심자 조기발견을 위해 약국 내 비대면 체온 측정기 설치 예산으로 81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민간보조 지원방식으로 국고보조율 90%, 약국 자부담 10%이며, 1대당 가격은 43만8000원으로 대한약사회가 사업을 주도한다. 복지위 여야가 이번주 심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안 심사도 지연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강화 차원의 올해 1차 추경안 심사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미뤄진 것을 놓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촉박함을 복지위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로 1년 넘게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해 신속 집행 해야한다는 취지다. 특히 추경안 심사 연기는 곧 3월 임시국회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공산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실무진이 11일부터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가 확정하지 못하고 연기를 결정했다"며 "내주 심사에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세부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심사가 미뤄지면서 전체 상임위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추경안 심사 후 이어질 법안소위 등 일정에도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법안이 이달에도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시급하게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우선심사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2021-03-11 18:00:07이정환 -
코로나 지정병원 인근약국 보상 추경안 12억 논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릴 예산소위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보건소) 인근 약국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안 논의에 착수한다.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 422곳에 각각 30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 12억6600만원 추경 증액안이 산자위에 제출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10일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약국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안 서면 요구서를 산자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증액안은 지난 8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15일 예산소위 논의 예정이다. 이 의원이 이같은 증액안을 산자위에 제출한 배경에는 약국이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깔렸다. 이 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을 21대 국회의원 최초로 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안은 손실보상 범위를 단순 자영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다. 약국 재난지원금 추경 증액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약국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출됐다. 산자위 제출된 의견서에서 이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과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중단하면서 인근 약국 의약품 조제매출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약국 손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직접 손실이 아니란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약사가 전문직이란 이유로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도 제외돼 보상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약국 422곳에 300만원 소상공인 한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 중 전년비 소득이 급감한 약국에 한정, 전문직이더라도 소상공인 한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선별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없앨 것을 주장해왔고, 해외 역시 우리나라처럼 까다로운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웨딩홀이나 중소기업도 피해대상이며, 약국 역시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다. 피해보상과 재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사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 의원님이 서면 요구서를 정식으로 산자위 제출했다. 오는 15일 예산소위에서 해당 추경 증액안 논의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3-10 13:27:55이정환 -
서영석 의원 "1+3 규제법이 바이넥스 재발방지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위반 바이넥스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제네릭 공동생동 1+3 규제법안' 통과를 꼽았다. 바이넥스 사건은 국내 제네릭 난립과 제약사·제조사 간 과잉경쟁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근원 문제를 해결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 9일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바이넥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은 공동생동 1+3 규제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썼다. 서 의원은 바이넥스가 식약처가 허가한 제조법을 지키지 않고 주성분 원료 용량을 변경해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꼬집었다. 얼마나 많은 불법 의약품이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는 게 서 의원 우려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의 불법 제조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조약 품질관리·사후관리 등 기존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넥스 사건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제네릭 난립을 꼽았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시장에는 제네릭이 난립하고 제약사와 제조사 과잉 경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막기위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인 위탁공동생동 1+3 규제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제네릭 품목 수 규제로 불필요한 영업을 방지하고 이로써 절감되는 비용과 역량을 신약 개발에 쏟게 해야한다"며 "법안소위 계류중인 위탁생동 1+3규제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2월 국회에서 법안소위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쌓이고 있다. 3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논의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3-10 11:25:57이정환 -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간소화·신고포상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공단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특히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은 2조3,777억원, 3조478억원, 3조5,158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 역시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징수율 마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와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이번 건보법 개정안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 이외에도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박상혁, 이수진,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승래,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2021-03-08 16:01:22이정환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6[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7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8[기고] 화순 바이오특화단지, 원스톱 패스트 트랙 도입해야
- 9팜젠사이언스, 우선주 배당 0%까지 낮췄다…투자 유치 포석
- 10뷰웍스, 최대 매출 불구 수익성 후퇴…성장 전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