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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4월 마지막주 '코로나 현안질의·법안심사' 착수

  • 이정환
  • 2021-04-15 17:34:12
  • 4차 대유행 위기 목전…자가검사키트 도입 여부 등 점검
  • 2월부터 순연된 생동규제·대체조제 활성화·CSO 규제강화 약사법도 심사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마지막주 26일부터 3일에 걸쳐 전체회의와 제1·2법안소위를 진행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 우려가 급증한데다 약사법 등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산적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14일 보건복지위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 현안과 법안심사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상정 법안은 간사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는 26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의결하고 이달 법안소위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지는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제2법안소위, 28일에는 제1법안소위를 연다.

복지위는 4·7 재보궐 선거 영향으로 지난달 상임위를 가동하지 않았었다. 자연히 코로나 현안질의와 소관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면서 복지위는 3월 내 추경회의를 진행했었다.

복지위는 밀린 현안질의와 법안심사를 이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며칠 간 연일 5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542명→731명이다. 이 기간 5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3번, 700명대가 2번이다.

정부 방역당국과 청와대는 아직 코로나19 4차 유행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4차 유행 문턱에 와 있는 위험한 상황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4차 유행을 선포하고 방역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가 짙어지면서 국회 복지위도 현안질의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4·7 보궐선거' 이후 여당 쇄신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회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문턱에서 복지위는 해야 할 일을 제때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유력하게 논의중인 복지위 현안질의 전체회의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복지위 여야는 방역당국이 이번주를 4차 대유행 선언 여부를 결정할 중대 고비로 보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현장 실무 추진 직후인 4월 마지막주 현안질의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쟁점이 될 현안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정확도를 중심으로 방역당국의 방역 시스템 평가·계획 점검 등이다.

현재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국내 도입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상생방역'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 방역시스템과 다소 결이 다른 방역으로, 찬반 양론이 대립중인 상태다. 실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형 방역대책이 자칫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유보를 요청했다.

이처럼 복지위는 정부 방역 시스템, 자가검사키트 등 코로나 대유행 대응책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이후 이행되지 못한 소관 법안심사도 이뤄진다.

현재 복지위에는 다수 약사법이 계류중이다. 제네릭 위탁생동 1+3 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이 계류중인 약사법이다.

이 외에도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 부여', '거짓·부정국가출하승인 관리규제 강화', '의약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 등 약사법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자가검사키트 도입 타당성이나 정확도 등을 여야 의원들이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직 법안소위 상정 안건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2월부터 심사가 미뤄진 약사법도 이번에 심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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